박동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미국 전역 50개주 30년 경력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

Law Office of Andrew D. Park

Award Winning and Time Proven Immigration Law Expert

박동규 변호사
법률 사무소

미국 전역 50개주 30년 경력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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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ing Excellent Legal Services Built on Experience

박동규 변호사는 지난 30여년간 개인 법률 사무소와 미주 최대 이민국 공인 이민 법률 기관인 미국 천주교 이민 사무국 (Catholic Legal Immigration Network, Inc. : CLINIC)에서 미국 전역 50개주는 물론 전 세계의 한인 및 다양한 국가에서 오는 이민자들의 이민법 업무를 해결하고 권익을 옹호 해옴 으로써 미주 한인 및 주류 사회에 익히 알려져 있으며 지금까지 3만건 이상의 케이스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공신력을 겸비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박동규 변호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민법 규정과 판례들 뿐만 아니라 이민법의 큰 흐름과 전망을 정확히 분석하여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 합니다. 수 많은 이민 정책들과 법안들에 대해 상정 시점으로부터 입법 과정들을 면밀히 예의 주시 하면서 의뢰인들에게 끼칠 영향을 치밀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변호사 프로필

박동규 변호사 Forums
  • • 미주 최대 이민국 공인 기관 천주교 이민 사무국 10년 근무
  • • 박동규 변호사 법률 사무소 20년간 대표 변호사
  • • 한인및 소수 민족계 비영리 단체 초청 이민법률 강연및 상담
  • • 한인및 소수 민족계 신문, 라디오, TV 기고 및 방송 출연
  • • 뉴욕 총영사관, 지상사및 대기업 자문역임
  • • 퀸즈 한인 천주교회 생활 상담소 이민 법률 자문위원 봉사 21년 근속
  • • 이민자 보호 교회 네트워크 자문 변호사 4년
  • • 뉴욕 불교 방송 이민법 칼럼 진행10년
  • • 시민참여센터 이민자 보호 법률 대책위 초대 위원장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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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쌓아온 경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박동규 (Andrew D. Park)

Founder of the Law Firm
What we are expert at

이민법 전문 법률 업무 분야

매년 수백건에 달하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공신력을 겸비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Distinguished Award

New York City Council Proclamation

우리는 박동규 변호사가 뉴욕시와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해 최고의 전문성과 명예로 봉사하였으며 이민 전문 변호사로서 성공적인 활동을 해온 업적을 치하 합니다. 그는 다수의 인권 옹호 케이스를 비롯하여 여러 커뮤니티 단체에서 법률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헌으로 뉴욕을 진정으로 풍요롭게했으며 모든 뉴욕시민들의 존경을받을 가치가 있기에 뉴욕 시의회 '올해의 이민상'을 수여 합니다.

- 12/2/2004 뉴욕 시의회 선포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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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의 새 이민정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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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6, 2021



뉴욕교협 다락방: 이민개혁 법안


March 19, 2021



KACE 시민참여센터: 이민개혁 법안의 역사적 의의


March 2, 2021




바이든 대통령의 새 이민정책 내용

소식지 제 1호: January 20, 2021

소식지 제 2호: February 18, 2021

소식지 제 3호 : March 12, 2021    

소식지 제 4호 : August 17, 2021    

소식지 제 5호 : September 13, 2021    


소식지 제 5호

이민개혁법안 연방하원 법사위 통과 (9/13/2021)


의미

드디어 예산 조정법안에 포함 될 이민개혁법안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공개 되었다. 예상보다 내용이 매우 획기적이다. 지난 9월 13일 연방하원 법사위는 예산 조정법안에 포함 될 이민개혁법안을 14시간의 마라톤 토론 끝에25:19로 통과시켰다.
법안을 부결 시키려 작정한 공화당의 다양한 독소조항 (poison pill) 추가 시도에 대해 다수인 민주당은 속전속결 표결 (vote-a-rama)로 막으며 통과를 이끌어 냈다. 민주당의 딕 더빈 법사위원장은 “이 법안은 1986년 레이건 대통령의 이민개혁법 통과 이후 35년만의 가장 큰 이민개혁법안 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약 800만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구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마지막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남은 절차

여기까지도 이민자 커뮤니티의 노력으로 먼 길을 달려왔지만 아직은 갈길이 남아있다. 남은 절차와 예상 시기는 다음과 같다.

  •  9월 20~24: 하원 전체 예산 조정법안 표결

  •  9월 20~24: 상원 조정관 (Parliamentarian) 설득 및 승인 후 법안 내용 공개

  •  9월 말 ~10월 초: 상원 전체 예산 조정법안 표결

  •  10월 초: 상하원 통합법안 (Conference Bill) 결정 및 최종 표결

  •  10월 초: 대통령 서명 즉시 법제화 (Enactment)

  •  서명후 180일 또는 5/1/2022 부터 신청 서류 접수

핵심 내용

다음은 이번에 통과된 이민개혁안의 핵심 내용이다. 총 17 페이지로 길진 않지만 매우 획기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예산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많이 공들인 흔적이 보인다. 이 내용은 최종법안이 아니며 변경될 수도 있다.

I. 서류미비자 구제조항

  •  • 조건부 또는 임시 기간없이 즉시 영주권 신청 가능

  •  • 추방재판중, 추방판결, 자진출국허가 받은 상태도 신청 가능

  •  • 범죄기록 조회 및 건강검진 거칠 것

  •  • 입국금지조항에 결격사유 있는경우 제한적 면제신청 가능

  •  • $1,500 추가 신청비 지불할 것


    • A. 다카 드리머 자격
      •    • 18세 이전에 미국 입국후 지속적 거주했을 것
      •    • 1/1/2021 이전 입국 후 지속적 거주했을 것
      •    • 군복무, 대학 2년이상, 고졸 후 직업훈련, 3년이상 취업이나 인턴 했을 것

    • B. 필수 노동자 자격
      •    • 1/1/2021 이전 입국 후 지속적 거주
      •    • 1/31/2020에서 8/24/2020 사이에 ‘필수 직종’에서 일했을 것
      •    • ‘필수 직종’의 정의는 8/10/2021일자 국토안보국 발표 안내서를 따를 것
      •    • 예를 들어 의료/응급대응/청소/식당(주인, 음식가공, 납품, 출장연회, 포장, 요리, 배달 등)/호텔/수산업 및 육류 가공업/농업/조경/건축/건설/가정부 및 보모/자연재해복구/간병인/직업상담/개인건강보호관련업/육아 보육/제조업/창고업/물류유통업/ 청소업/세탁업 등 매우 광범위 함

    • C. 임시보호 신분 (TPS)
      •    • 3년 이상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을 것
      •    • 1/1/2017 지정된 국가의 국민일 것

    • D. 추방유예 (DED)
      •    • 3년 이상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을 것
      •    • 1/20/2021 연재 DED 자격 갖추었을 것

II. 우선순위 풀리기 전에 미국내 영주권 신청 허용 (I-485)

  • A. 가족이민 대기자
    •    • 가족이민 페티션 승인 되었을 것
    •    • 추가 신청비 $1,500 지불할 것 (동반가족은 $250)
    •    • 접수 후 합법신분 더 이상 유지 필요 없음
    •    •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 신청 가능
    •    • 최종 영주권 취득은 우선순위 풀리면 가능

  • B. 취업이민 대기자
    •    • 취업이민 페티션 승인 되었을 것
    •    • 추가 신청비 $1,500 지불할 것 (동반가족은 $250)
    •    • 가족이민 대기자와 혜택 및 조건 같음

  • C. 신청 마감일: 9/30/2031

III. 우선순위 풀리기 전에 미국내 영주권 속성 취득 허용

  • A. 가족이민 대기자
    •    • 승인된 가족이민 페티션 (I-130)이 접수된지 2년 지났을 것
    •    • $2,500 추가 신청비 지불할 것 (동반가족은 $100)

  • B. 취업이민 대기자
    •    • 승인된 취업이민 페티션(I-140)이 접수된지 2년 지났을 것
    •    • $5,000 추가 신청비 지불할 것 (동반가족은 $800)

  • C. 투자이민 대기자
    •    • 승인된 투자이민 페티션 (I-526)이 접수된지 2년 지났을 것
    •    • $50,000 추가 신청비 지불할 것 (동반가족은 $800)

  • D. 신청 마감일: 9/30/2031

바이든 대통령의 새 이민정책 내용

소식지 제 4호

35년만에 온 이민개혁을 위한 최상의 기회 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마지막 박차를 가해야 겠습니다


  •  8월 11일에 연방 상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의 정확한 용어는 예산 결의안(Budget Resolution) 입니다. 9월에 표결하게 될 최종 법안은 예산 조정법안(Budget Reconciliation) 입니다.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의원들의 찬반 여부를 중간 점검하는 것으로 이 또한 의미가 큽니다. 법안이 상하원의 표결로 통과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서 법이 됩니다. 이때 발효일을 서명 즉시로 할 수도 있고 몇개월 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민국이 서류를 접수받는 시기는 시행세칙, 새 신청서, 신규 직원 고용 및 훈련등을 해야하기 때문에 수개월이 추가로 걸릴 것입니다.

  •  하원의 예산 결의안은 8월 23일 의회 휴가가 끝난 직후에 표결할 예정 입니다.

  •  상원의 각 상임위는 9월 15일까지 항목별 예산법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이민법안은 법사위에서 제출합니다.

  •  모든 상임위의 예산법안을 취합하여 상원의 최종 예산 조정법안이 나올 것 입니다.

  •  상원의 버드 규정 (Byrd Rule)에 의하여 상원의원 한사람 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상원 의사 조정관 (Parliamentarian) 리즈 맥다너우가 해당 조항이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 합니다.

  •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이미 '선전포고'를 한 바와 같이 이민개혁안 등을 포함하여 여러 조항에 대해 까다롭게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원 의사 조정관이 예산과 연관성이 없다고 판정할 경우 이를 뒤집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상원 의원 60명이 연관성 있다고 동의를 하거나 예산위 위원장 (버니 샌더스) 과 공화당 예산위 최다선 의원 (린지 그레이엄)이 모두 동의를 할 경우 입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 모두 공화당이 동의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  결과적으로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 통과를 위하여 두가지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첫째는 의사 조정관을 설득하고 조율하는 일이며, 둘째는 민주당 의원 50명중 단 한표도 이탈표가 없도록 집안 단속을 하는 일 입니다. 이 일에 이민자 커뮤니티도 힘을 모아 해당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절박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  최종 법안의 상하 양원 최종표결 시기는 9월 15일에서 9월 30일 사이가 될 것 입니다. 9월 30일에 이번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때까지 반드시 법안을 통과 시켜야 합니다. 내년 회기에 재상정도 가능은 하지만 통과 가능성은 훨씬 적어집니다.

  •  예산 결의안 통과 후 이민개혁법안과 관련하여 이민변호사들이 의뢰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과연 저도 구제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하는 것 입니다.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상원에서 이민개혁안을 발의한 메넨데즈 의원과 현재 예산 조정안의 이민법 조항을 책임진 법사위 딕 더빈 의원의 발언을 종합하면 다카 드리머/ TPS 난민/ 농장 노동자/ 필수 노동자는 거의 확실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는 대략 8백만에서 천만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  다음으로 많이 받는 질문은 "필수 노동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5일 상원에 상정된 '필수 노동자 시민권 법안' (S. 747)과 3월 16일에 하원에 상정된 쌍둥이 법안인 '필수 노동자 시민권 법안' (H.R. 1909)이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법안에 포함된 '필수 노동자'에 포함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사기업, 공기업, 비영리 단체, 산업, 직업을 모두 포함하여 의료/응급대응/청소/식당(주인, 음식가공, 납품, 출장연회, 포장, 요리, 배달 등)/호텔/수산업 및 육류 가공업/농업/조경/건축/건설/가정부 및 보모/자연재해복구/간병인/직업상담/개인건강보호관련업/육아 보육/제조업/창고업/물류유통업/ 청소업/세탁업 등

  •  둘째, 지난 3월 28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필수적이고 중요한 인프라 직종' (The advisory list identifies workers who conduct a range of operations and services that are typically essential to continued critical infrastructure viability, including staffing operations centers, maintaining and repairing critical infrastructure, operating call centers, working construction, and performing operational functions, among others. It also includes workers who support crucial supply chains and enable functions for critical infrastructure. The industries they support represent, but are not limited to, medical and healthcare, tele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s, defense, food and agriculture,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energy, water and wastewater, law enforcement, and public works.)

  •  셋째, 위의 직종에서 일하다 부상 또는 고위험으로 퇴직한 경우

  •  넷째, 위의 직종에 일하다 코비드-19로 사망한 노동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들

  •  다섯째, 군대 또는 국경 수비대의 부모, 배우자, 자녀들


중앙 일보 기사


바이든 대통령의 새 이민정책 내용

소식지 제 3호

바이든 이민개혁안 ‘드림법안’과 더빈/그레이엄 ‘드림법안’의 비교

바이든 ‘드림법안’
법안이름 U.S. Citizenship Act of 2021
‘Dream Act’ 조항
상정일 02/18/2021
가장 큰
차이점
바로 영주권 (LPR)신청
영주권
신청자격
• 만 18세 이전에 입국했을것
• 고졸/GED 취득/ 군복무 2년/ 취업 3년
  (이중 최소 75%는 노동허가증 있었을 것
  또는 대학 다닌기간으로 대처가능)
• 예외: 장애인
• 의무 병역등록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했을것)
• 배우자및 자녀 함께 신청가능
시민권 신청 영주권 취득후 3년뒤
장단점 • 혜택 많으나 단일법안이므로 통과확률 적음
• 민주당 단독상정


더빈/그레이엄 ‘드림법안’    
법안이름 Dream Act of 2021
상정일 02/04/2021
가장 큰
차이점
조건부 영주권 (CPR)받고 최소 2년후 영주권 (LPR)신청
조건부 영주권 신청자격:
• 18세 이전 입국
• 법안통과 4년전 입국및 지속거주
• 고교 또는 GED학원 재학이상
• 법정최고형량 1년넘는 범죄 없을것
• 도덕성결어 범죄, 마약,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자녀학대, 인신매매, 폭행, 극도로 잔인한 범죄 없을것
• DACA의 경우 빠른절차
영주권
신청자격
다음 3가지중 하나 갖출것:
• 대학 2년이상 재학 또는
• 군대 2년이상 복무 또는
• 3년이상 취업 (이중 최소 75%는 노동허가증 있었을 것)
• 예외: 장애인, 육아전담, 극심한 고통

시민권 신청 영주권 취득후 5년뒤
장단점 • 혜택 적으나 통과활률 높음
• 민주/공화당 공동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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