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비자

Investor Visa

투자자 비자

개요

미국내 투자 및 미국과의 무역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사 주재원 (E-1)과 투자자 (E-2)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을 위한 비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조약국 중의 하나입니다. 전체 조약국가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상사 주재원 (E-1)과 투자자 (E-2) 비자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나 기술 무역을 포함하여 미국과 조약국간에 조건에 부합하는 상당량의 무역을 진행하거나, 비자 신청자가 상당량의 재정을 투자한 회사의 운영을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E 비자 소지자는 E 비자 체류자격이 종료 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E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 (21세 미만)는 주신청자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와 동일한 국적이 아니더라도 E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E 비자는 미국국토안보부(DHS)에서 승인한 체류기간 동안에 상사 주재원과 투자자 및 동반가족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E 비자는 비이민비자이며, 체류자격이 유효한 경우에만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 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입국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사 주재원 (E-1) 비자 신청 자격조건

  • 신청자는 반드시 조약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가 운영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무역회사는 조약국과 동일한 국적이어야 합니다. 즉, 조약국과 동일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업체를 50%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국제 무역이 상당량이어야 합니다. 규모가 있으며 지속적인 규모의 무역(무역은 상품, 서비스, 기술의 국제적 교확을 의미합니다.)이 존재해야 합니다. 무역 내역은 쌍방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미국 사업체의 무역은 주로 미국과 조약국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50%이상의 국제 무역이 미국과 신청자 국적의 국가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신청자는 반드시 감독 관리직 또는 간부직이거나 사업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술이나 기술이 전무한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보유한 기술이 미국에 위치한 사업체에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한 설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E-1비자 체류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 (E-2) 비자 신청 자격조건

  • 개인, 동업자, 또는 법인 사업체로서의 투자자는 조약국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업체인 경우, 사업체의 50% 이상을 조약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투자가 상당량이며, 투자금액은 취소가 불가하게 투자되어야만 합니다. 투자는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합니다.
  •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투기나 휴면상태의 투자는 자격조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은행계좌에 있는 투자되지 않은 금액이나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의 소유권은 투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소량의 투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9 FAM 402.9에 근거하여, 사업체는 투자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금보다 현저히 높은 재무수익을 발생시켜야만 하며, 또는 현재나 미래에 현저한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역량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 투자자는 투자금액을 관리해야만 하며, 투자는 상업적으로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체의 운명이 역적되어 투자금액이 부분 또는 전체적 손실 가능성이 없다면, 이민국적법 101(a)(15)(E)항과 9 FAM 402.9에서 의미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 사업체의 자산 담보 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투자자의 미국 입국 목적은 사업체를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주투자자가 아닐 경우, 신청자는 감독 관리직이거나 간부직 또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술이나 기술이 전무한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보유한 기술이 미국에 위치한 사업체에 필요한 이유 또는 신청자가 사업체에 필요한 간부 또는 관리직 경험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한 설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E-2 비자 체류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E1/E2 비자의 모든 신청서류는 이메일 (SeoulNIVEVisa@state.gov)을 통해서만 접수받습니다. 이메일 제목란에 신청자의 여권 상 영문 이름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재하고, 아래 형식에 맞게 서류를 접수하여 주십시오. 아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서류들은 반송될 것이며, 인터뷰 예약은 취소될 것입니다.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새로운 예약을 해야 하며, 아래 조건에 부합되는 서류를 준비하여 새로 접수해야 합니다.

미국 대사관에서는 신청자께서 비자수수료를 지불하고 인터뷰 예약하신 후에 접수되는 서류만을 사전 검토할 것입니다. 비자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비자 인터뷰 예약을 진행하시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단계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를 작성하십시오.

2 단계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십시오.

  • 여권 번호
  • 비자수수료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할 때 사용한 입금계좌번호 또는 씨티은행에서 비자 수수료 납부 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번호” (여기를 클릭하시면 영수증 샘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DS-160 확인 페이지의 열(10)자리 바코드 번호

4 단계

구비서류 준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 E1 비자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 E2비자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 동반가족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중요 :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인터뷰 예약 후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이메일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기간 내에 도착되지 않은 경우, 인터뷰 일자를 더 늦은 날짜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 SeoulNIVEVisa@state.gov 으로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이메일로 접수하실 때 제목란에 신청자의 영문성함(여권에 기재된 그대로)과 생년월일을 명시하여 주십시오.

5 단계

예약된 시간 15분 전에 대사관으로 오십시요. 오실 때 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 바코드가 포함된 인터뷰 예약 확인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 배경의 5cm x 5cm 사진 한 장. 비자 사진에 안경 착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의 유효한 현 여권과 미국비자가 있는 전 여권

신청자께서 인터뷰 예약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대사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청자께서는 다시 비자신청을 해야합니다.

14 세 미만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권은 인터뷰 후에 일양 로지스를 통하여 돌려받게 되며, 택배사무소로부터 일반적으로 업무일 기준 5일 안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비자를 받은후에 구체적인 여행 계획을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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