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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추방유예 (DACA) 관련 판결 핵심 내용과 전망 Q & A

청소년 추방유예 (DACA) 관련 판결 핵심 내용과 전망 Q & A

August, 2021

Q: 언제 어디서 누가 판결을 했나?


A: 지난 7월 16일 금요일 텍사스 주 소재 연방 법원에서 보수 성향 앤드류 해넌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Q: 판결의 핵심 내용은 무엇 인가?


A: 행정 절차법 (APA)를 따르지 않은 다카 프로그램은 불법이다. 입법은 연방 의회가 해야한다. 그러나 다카 프로그램의 갑작스런 중단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승인을 받은 신청자들은 다카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연장 신청도 접수와 승인이 가능하다. 단, 신규 신청은 접수는 가능하지만 승인은 보류된다.

Q: 이번 판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인가?


A: 이번 판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게될 다카 신청자들은 승인 보류로 인해 현재의 신분과 노동허가증 카드가 중단되는 신규 신청자들이다. 이 피해가 결코 작지 않다. 최근 미교협 소속 다카 드리머 Ju Hong 씨의 사례처럼 이민국이 업무지연으로 노동허가증이 만료되면 직장에서 해직되고 운전면허증도 갱신의 안된다. 이들 청년들 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다.

Q: 여러 언론에는 “신규접수를 즉시 중단”이라고 기사들이 났는데 사실인가?


A: 사실이 아니다. 오보다. 신규접수는 계속 가능하다. 신규 신청의 승인을 중단 또는 보류 하라는 판결이다.

Q: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


A: 바이든 대통령은 “수십만 젊은이들을 불확실성으로 내던졌다. 판결에 깊게 실망했다.”고 말하고 “법무부가 다카를 보전하고 강화하기 위해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Q: 향후 전망은 어떤가?

A: 2심인 항소 법원과 3심인 연방 대법원 재판이 남아있다. 현재 제5지역 항소법원과 연방 대법원 판사들의 구성이 보수성향이 다수라서 승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연방 민주당 의원들과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은 이번 판결 자체는 부정적 이지만 오히려 그렇게 때문에 연방의회가 반드시 드림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을 확인시켜준 사례여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Q: 다카 드리머들에게 희망은 무엇인가?

A: 유일한 희망은 현재 연방의회에 계류중인 ‘드림법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연방하원에서는 지난 3월 18일 단독 법안으로 통과된바 있고 연방상원에서는 최근 예산법안에 함께 포함이 되었다. 예산법안은 민주당의 50표만 가지고도 통과가 가능하다. 그후 연방 하원에서도 과반수면 통과가 될 것이며 바이든 대통령도 이 조정법안 (Reconciliation)을 지지하고 있다.

Q: 드림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은가?

A: 상원의 경우 공화당에서 드림법안을 지지하는 의원은 아직까지 없다. 따라서 50표가 되려면 민주당의 이탈표가 단 한표라도 나오면 안된다. 하원의 경우 이탈표가 세표이상 나오면 안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집안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최근 조 맨친등 중도 성향 의원들이 조정법안에 지지를 표시했다. 또한 예산 법안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 위원장도 드림법안을 포함한 이민개혁법안이 조정법안에 포함된 것을 확인하며 서류미비자 구제의 범위를 논의중 이라고 밝혔다. 상원 의장인 척 슈머 의원도 7월말까지 조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촉구하였고 그렇지 못할 경우” 8월 휴가는 생각하지도 말라.”고 강력히 추진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그 어느때 보다도 드림법안과 이민개혁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Q: 법안 통과를 위해 한인 동포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A: 매주 수요일 백악관과 의회 전화걸기 운동 (NAKASEC.ORG)과 7월 23일 금요일 맨하탄에서 열리는 이민개혁법 통과 촉구를 위한 대규모 집회 및 행진 (718-460-5600)에 많은 한인 동포들께서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한다. 함께하는 것이 힘이고 참여하는 것이 변화다. 35년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다. 드리머 청년들과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절박한 상황과 간절한 목소리가 워싱턴의 백악관과 상하원에 전달되도록 해야한다.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KASCN.ORG)와 시민참여센터(KACE.ORG)도 드림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Q: 그러면 이민국의 시행세칙은 발표되었나? 그 내용은 무엇인가?

A: 7월 19일 밤에 발표 되었고 이민국 사이트에 올라왔다. 판결 내용이 다소 모호한 점이 있었으나 이민국의 명확한 해석과 지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미 승인된 케이스는 다카신분 승인서와 노동허가증 모두 만기일 까지 유지된다.
▪︎ 신규 (initial)신청서와 연장 (renewal)신청서는 모두 계속해서 접수를 받는다.
▪︎ 연장 신청서의 경우는 승인서와 노동허가증 모두 계속해서 발급된다.
▪︎ 신규 신청서의 경우는 접수와 심사는 하되 승인서와 노동허가증 발급은 보류된다.

Q: 신규신청은 지금 하는 것이 좋은가? 여행허가증은 사용해도 좋은가?

A: 이 부분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변호사의 해석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최대한 신중히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길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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