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규 변호사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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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DACA 신규 접수 재개
지난 3년간 막혔던 DACA 드리머들의 신규 신청 접수가 지난 7일부터 재개되었다. DACA 프로그램은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입국했다가 서류 미비자가 된 청소년들을 위해 2012년부터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실시된 구제 프로그램이다. 16세 이전에 입국했고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했으며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졸업을 했고 중범죄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경우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허가증, 여행허가증, 소셜 번호, 운전면허 등을 받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DACA 드리머 약 80만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이중 한인 드리머 약 8000명도 함께 혜택을 받았다. 신규 접수를 통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춘 DACA 드리머들의 숫자는 약 30만 명으로 추산된다.
긴즈버그 대법관의 마지막 선물
2012년 8월 15일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DACA 신청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급기야 지난 2017년 9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을 전격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그 후로 3년여간의 시간은 드리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걸린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 긴 소송과 우여곡절 끝에 올해 6월 연방 대법원은 DACA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에 5대4의 판결로 DACA 프로그램은 가까스로 살아났다. 당시에 소수인종, 이민자, 여성들의 인권을 대변해온 루스 긴즈버그 대법관이 안 계셨더라면 프로그램이 중단될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나는 이 판결이 긴즈버그 대법관이 돌아가시기 전 드리머들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다고 믿는다.
2019년 겨울, 연방 대법원 최종 심리일
이 결정이 나오기 7개월 전인 2019년 11월 21일은 연방 대법원에서 DACA 프로그램의 존속이냐 폐지냐를 놓고 최종 심리를 하는 날이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드리머들과 지지자들 수천 명이 워싱턴DC 소재 연방 대법원 앞으로 집결했다. 필자는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와 시민참여센터 법률 대책위를 대리하여 뉴욕에서 함께 내려간 민권센터 및 지지자들과 동참했다. 이보교 네트워크의 회원 교회인 뉴욕우리교회는 대행진에 참가하는 드리머 청년들을 위해 숙식을 제공했다. 전체 행사를 주관한 미주한인 봉사교육 단체협의회는 DACA 드리머들을 대표하는 다민족 드리머들과 함께 18일간 뉴욕, 필라, 볼티모어를 거쳐 워싱턴DC까지 역사적인 도보 대행진과 마지막 날의 집회를 이끌었다. 영하에 가까운 무척 춥고, 바람 불고, 비오는 날이었지만 드리머들과 지지자들의 결의와 함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하고 높았다. 이들은 비가 내리면 더욱 거세게 함성을 질렀다. 신분이 없는 설움과 ‘꿈’을 지키고 싶은 절박함이 뭍어났다.
“트럼프와 함께 미국을 백인의 나라로!” 2016년 11월 20일 워싱턴DC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의 파티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안 우파’라는 말을 처음
만든 극우 진영의 떠오르는 리더인 리차드 스펜서는 흥분된 모습으로 오른팔을 높이 들어 나치식 경례를 하며
“하일(만세) 트럼프! 하일 미국인! 하일 승리!”를 외쳤고 참석자들이 모두 따라서 이 구호들을 외쳤다. 그리고
극우 지지자들을 향해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일깨움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운동이 성공한 것이다”고 외쳤다.
KKK의 그랜드 위저드 데이빗 듀크는 “트럼프의 승리는 나의 승리다” “하나님, 트럼프를 축복하소서. 이제
(백인들이) 미국을 되찾을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1970년대 독일 총리를 지냈던 헬무트 슈미트는 ‘야수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다. 그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야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을 잡아먹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정치의 책무다”라고 일갈했다.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회 교리서 ‘복음의 기쁨’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사회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다”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은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분명한 규제였던 것처럼, 오늘날 배제와 불평등의 경제에 대해 “‘그래서는 안 돼’라고 말해야 한다. 이런 경제는 사람을 죽이고 있다.”
이민자들이 ‘보이지 않는 적’인가
코로나19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4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갑자기 올렸다.
“보이지 않는 적들의 침공에 대비하고 위대한 미국 시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으로의 이민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그는 이민자들을 ‘보이지 않는 적들’인 전염병처럼 교묘하게 묘사하고 거기에다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미국 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의 근거 없는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용했다. 미국 내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 종교기관들은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이민자들을 속죄양으로 만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사태의 대처 실패와 사상 최대 실업사태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다.” “반미국적이며 반기독교적이며 비도덕적인 처사다”라고 강도 높게 성토했다.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에 반하는 행정명령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하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6월 27일 연방 대법원은 2020년 인구조사 용지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문항을 포함시키지 말라고 5대 4로 판결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고서치 대법관과 캐버너 대법관등 두명의 보수 성향 판사들이 추가된 상황이어서 누구도 결과를 낙관 할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 판결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큰 승리로 환영 받았다.
1893년 '퍼크'라는 잡지에 실린 삽화. 가난한 신참 이민자를 거부하는 내용을 표현했다.
서류 미비자를 위해‘이민자 보호 교회’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힌 뉴욕 교계 관계자들. 사진제공>
오른편에 있는 삽화는 1893년 ‘퍼크’라는 잡지에 실렸던 삽화다. 미국에 와서 성공한 선참 이민자들의 후손들이 새로 들어오는 가난한 신참 이민자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거부하는 그림이다. 그런데 선참 이민자들의 뒤에는 또 다른 가난한 이민자들의 그림자가 보인다. 바로 그들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들이다. 가난하고 박해받던 이민자들이 ‘자유와 기회의 땅’ 미국에 이민 와서 정부와 사회의 도움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교육을 받아 정착한 뒤 열심히 일해서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 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부도 스티븐 밀러 수석 고문의 조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들도 독일과 구소련의 난민 출신으로 그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일군 선참 이민자들이었다. 그러나 향후 대다수의 가난한 신참 이민자들에게 그 꿈은 더는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해진 ‘깨어진 꿈’이 되어가고 있다. 바로 지난 1월 27일 연방 대법원이 집행을 허용하고 2월 24일부터 실행된 ‘정부보조 혜택 수혜자(Public Charge) 입국 금지 규정’ 때문이다. 127년 전의 저 삽화가 이번 규정의 실체를 가장 사실적이고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이 규정은 “가난한 이민자는 더는 미국에 오지 말라”는 선언이다. 저 삽화와 지금의 현실이 다른 것은 저 삽화의 신참 이민자는 백인이고 현재는 90% 이상이 유색인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규정의 숨은 의도를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가난한 유색인종 이민자는 더는 미국에 오지 말라”는 선언이다.
지난 1월 27일 연방 대법원은 5대4로 ‘정부보조 수혜자 입국 금지 규정’의 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바뀐 규정의 핵심 내용은 받지 말아야 할 정부 보조 프로그램들을 전례 없이 대폭 확대한 것 그리고 최종 판정 권한을 이민국 검사관들의 재량권에 맡겼다는 것이다. (상세한 규정 설명은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 kace.org 참조)
이 규정은 지난 3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끊임없이 집행해온 수많은 반이민 정책 중에서도 전체 이민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이 예상된다. 이 규정이 실시되면 과거에 정부보조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우선으로 기각 대상이 된다. 도시연구소(Urban Institute)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90만 명 이상의 영주권 신청자들과 1억2000만 명 이상의 비이민 입국자들이 모두 이 규정의 심사 대상자들이 될 것이라고 한다. 심지어 이 규정이 발표되기도 전에 불이익을 우려하여 정부보조를 자진 중단한 사람도 7명 중 1명이나 된다고 한다. 또한 작년 9월에 발표된 카이저 가족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규 이민자의 80%가 이번 규정상 ‘매우 부정적인 요소’를 지닌 자로 해당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규 이민 신청자의 42%가 기각될 것이라고 한다. 메디케이드 가입자 중 15~35%가 혜택에서 탈퇴할 것으로 예상하며 더 많은 이민자가 무보험 상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비자나 영주권 신청 중인 저소득층 이민자들은 비싼 보험료를 낼 돈이 없으면 아파도 병원 치료를 못 받게 되고 푸드스탬프를 끊으면 배고파도 음식 지원을 못 받게 되고 저렴한 정부보조 주택 혜택도 중단하면 아파트에서 자진 퇴거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가난한 이민자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홈리스 이민자들도 늘어날 것이다. 장애인 또는 입원 중인 이민자들의 경우는 생명줄과 같은 정부보조를 포기할 것인가 영주권을 포기할 것인가의 결정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다. 이는 비인도적이며 차별적이고 미국의 헌법의 평등 조항과 이민자 국가로서의 전통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정책이다.
반이민 정책, 인종혐오 범죄 확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규정의 경우 이민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 즉, ‘이민자들은 일도 안 하고 정부보조만 받고 세금만 축낸다’는 왜곡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 규정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시행된 거의 모든 반이민 정책들을 기안한 백악관 수석 고문 스티븐 밀러가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공개된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반이민 정책들은 늘 인종 차별과 혐오 범죄를 확산시킨다. 이민자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혐오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다.
남부빈곤법률센터(SPLC)가 2019년 2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국 전역에서 활동 중인 혐오 단체의 수는 사상 최대인 1020개를 기록했다. 미국 정부의 공식 통계도 극단주의자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방수사국(FBI)이 2018년 11월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 보고된 증오범죄 건수는 전년보다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증오 단체 수는 근 4년 동안 계속 증가해, 2014년 대비 30%나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최대 유대인 단체인 '반 명예훼손연맹(ADL)’이 2019년 3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선전 활동은 미국 전역에서 1187차례 이뤄졌다. 이는 2017년의 421차례에 비하면 182% 증가한 것이다. 인종차별주의 집회와 시위도 전년보다 증가했다. 인종차별주의 집회나 백인우월주의자가 참여한 공공행사는 적어도 91건에 달했다. 2017년은 76건이었다. 위의 통계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반이민, 반 유색인종 정책들이 증오 단체들과 증오 범죄의 증가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민자는 미국 경제에 ‘순이익’
이미 미국 상공회의소 등 정부기관과 도시연구소 등 민간 연구소들의 통계 자료들을 통해 증명된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민자들은 매년 1조6000억 달러 이상 미국 국민 총생산에 기여한다. 그리고 미국 내 창업의 40% 이상 이민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36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한인들도 다수 포함된 소기업 운영 이민자들만 해도 매년 7000억 달러 이상의 매출과 1000억 달러 이상의 급여 세금을 내면서 미국 사회와 경제에 기여해왔다. 매년 이민자들이 내는 세금은 약 900억 달러이며 이민자들이 받는 정부보조는 약 50억 달러이다. 즉, 이민자들이 내는 세금에 비해 정부에서 받는 보조는 고작 18%에 불과하다.
안타깝게도 정부보조 혜택을 받는 많은 한인 동포들이 혜택받는 것을 ‘미안하게’ 또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민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부보조 혜택을 받는 백인들도 그렇게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할까? 그렇지 않다. 물론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 혜택을 받는 것은 어느 인종이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자격이 되어서 받는 혜택은 권리이지 구걸이 아니다. 특히나 이민자 가족이나 2세 자녀들이 열심히 일하고 낸 세금으로 가난한 부모들이 받는 혜택은 당당히 권장하고 누려야 할 ‘공적 상호 부조’이지 ‘공적 부담’이 아니다.
정부보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및 비자 발급 중단과 관련한 긴급 설명회에서 박동규 변호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가능해진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과 비자 발급을 기각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적부조, 퍼블릭 차지 규정을 24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서류 미비자를 위해‘이민자 보호 교회’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힌 뉴욕 교계 관계자들. 사진제공>
정확한 정보로 한인 이민자들 혼란 막아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와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웍, 민권센터는 오는 6일 오후 7시 퀸즈 후러싱제일교회 비전센터(38-24 149th St)에서 공적부조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개정 정부보조 수혜자 규정에 관한 긴급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최영수 변호사와 박동규 변호사가 나와 오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공적부조 개정안의 내용과 이용방법, 영주권자^서류 미비자^가족 초청자에 해당되는 기본사항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시민참여센터와 이민자보호교회, 민권센터는 4일 시민참여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이민자들로 세워지고 이민자들로 발전해온 나라다.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행정부는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 시키고 이민자들의 대대적인 추방과 이민자들의 숫자를 반으로 줄이는 정책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런 모든 반이민 정책들이 발효되고 현실화 될경우 한인 이민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민자 커뮤니티는 반이상 축소및 위축되고 차별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우리가 땀흘려 이루고자하는 권익신장과 정치력신장은 요원해지게 될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민자 권익옹호활동은 생존권수호활동의 차원으로 넘어갔다. 또한 반이민정책에 반대하고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일일뿐 아니라 200년 이상 흑인들과 유색인종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낸 민권법과 이민법을 지키는 일이자 미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일이다. 알라바마주 셀마의 작은 교회의 민권운동에서 킹목사가 나오고, 시카고의 풀뿌리 운동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나왔듯이 한인 이민자 사회도 이민자 보호운동을 통해 새로운 차세대 리더십을 개발하고 키워 나가자. 이민자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변호사의 한사람의 눈으로 보건데 한인 커뮤니티의 다카 드리머들은 지금은 상처받고있는 희생자 이지만 언젠가는 이들이 상처받은 치유자 (Wounded Healer)가 될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다카 드리머들은 한인 커뮤니티의 로자 팍스로 훗날 존경받는 커뮤니티 지도자로 우뚝 설날이 올것 이라는 꿈과 희망을 갖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을 해주어야 한다. 지금은 이민자들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 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고통도 은총이 될 수있고 위기도 기회가 될 수있다고 믿는다. 지금은21세기의 새로운 “I HAVE A DREAM.” 을 선포해야 할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이 지난달 31일 찬성 232표, 반대 196표로 통과됐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추진 결의안 통과를 발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중앙포토] |
이민자보호 법률 대책위원회는 시민참여센터와 10여명의 한인 변호사들이 협력해 지난 2017년 2월에 발족됐습니다. 대책위 측은 법률 상담 핫라인 운영과 다양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지난 2년여간의 활동을 통해 현재까지 300여명 이상의 상담과 한인 서류미비자 2명의 변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대책위 변호사팀이 18일 오전 11시 시민참여센터 뉴저지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이민단속 당국의 불체자 단속과 급습에 대비한 요령을 알리고 한인 사회의 현명한 대처를 권고했습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동규 변호사는 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기조가 당초 약속인 중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들만이 아닌 단순 서류미비자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불체자 체포 작전의 성과는 우려했던 것보다 작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다수 체포 시도가 적법한 영장 없이 시도됐기 때문인데요.
박 위원장은 단속 기간었던 15일 뉴저지 웨인의 한인 운영 네일샵에서 수명의 직원이 체포됐지만, 이것이 단속 작전의 일환이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잇단 불체자 겁주기는 체포 그 자체 보다는 내년 선거를 위한 보수층 결집에 포석을 둔 것이라고 박 위원장은 분석했습니다.
지난 체포 작전이 추방명령을 받은 불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밝힌 조문경 변호사는 자신이 추방명령을 받은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추방 명령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요원들이 내미는 영장이 연방법원에서 발급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민당국에서 자제적으로 발급된 영장으로는 체포나 수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민단속 당국이 적법하지 않은 영장을 가지고 서류미비자들을 겁박하는 이유는 불체자 대상 체포나 수색 영장 발급 절차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최영수 변호삽니다.
영장 없이 체포나 수색을 강제로 실시할 경우 연방정부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요원들을 보고 놀라 도주하는 것 역시 절대로 하면 안되는 행동입니다.
요원들에 의해 체포가 되었을 경우엔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즉시 이민 변호사나 대책위 핫라인으로 전화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요원들의 질문에 거짓 답변을 하거나 위조 서류 등을 제출하면 처벌 요건을 제공하게 되는 것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경 인근 지역에서는 불시 검문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지역 여행을 하는 서류미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하지만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 타운 등 대도시 내 거리에서 갑작스런 검문이나 체포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법률 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책위 측은 연방 빈곤선 125%이하이거나 경제 주체 가족 일원의 체포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의 경우에는 무료 변론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류 미비 신분으로 체포나 단속이 걱정되지만 적당한 거처가 없을 경우 뉴욕 뉴저지 일원에 마련된 10개의 이민자 보호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박동규 위원장은 현 정부가 단순 서류미비자들까지 범죄인으로 인식되게끔 상황을 몰아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은 단순 서류미비자들에만 한정된다는 것 역시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민자보호 법률 대책위 측은 서류미비 신분이라 하더라도 중범죄자가 아닌 이상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바 연방 법무부 장관(아래)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지시에 따라 2020 센서스 질문지에 시민권 문항을 다시 넣겠다고 나섰다. 위 사진은 최근 연방대법원 앞에서 센서스 시민권 문항에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민자들. [AP] |
가족초청 이민 절반으로
트럼프 이민법 변경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해 발급되는 영주권 쿼터는 현행 110만 개를 유지한다. 변경안의 기안자 2인 중 극우파 반이민론자 스티븐 밀러는 오랫동안 유색인종 이민자들의 대폭 축소를 주장하며 미국을 다시 백인들의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이번에도 역시 합법이민 축소를 주장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온건파이며 트럼프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의 주장에 밀려서 영주권 쿼터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것이 백악관 관료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쿠슈너가 현행 쿼터 유지를 주장한 것은 결코 그가 친이민 이어서가 아니라 내년 대선때 중도층 표를 공략하기 위한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둘째, 가족초청 이민을 절반으로 축소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만 남기고 시민권자의 부모를 포함한 모든 가족순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자녀 (1순위), 영주권자의 미혼 성인자녀 (2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3순위),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4순위)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없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부모도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민을 오지 못했을 것이다. 현재는 가족초청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숫자가 매년 75만 명으로 전체의66%를 차지하고 있으나 절반으로 줄일 경우 최저 38만 명에서 최대 50만 명으로 대폭 감소된다.
셋째, 취업 이민은 4.5배로 늘린다. 현재 매년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숫자는 14만 명으로 전체의 12%에 그치고 있으나 새 트럼프 안에서는 무려 57%인 62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넷째, 모든 이민 신청자에게 능력 점수제(Merit Based System)를 적용한다. 구체적 방법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학력이 높을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연봉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되며 일정한 점수를 넘어야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영어시험과 역사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대략 시민권의 영어, 역사시험에 준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영주권 신청시 없었던 조건으로서 영어권 유럽계 백인들에게 유리하고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이민자들에게는 불리한 명백한 차별이다.
여섯째, 능력 점수제에 의거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신청자는 더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된다. 반면에 현재 대기중인 400만 신청자들도 새로운 능력 점수제로 새로 신청하고 통과 해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서 이들 대기자들은 10년을 넘게 기다렸어도 영어 미숙 등을 이유로 탈락 또는 중도 포기의 위기를 맞게 된다. 이 또한 비영어권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교묘한 차별 조항이다.
일곱째,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항이나 난민 및 정치 망명 신청과 관련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난민신청 중 구금된 자녀들과 부모들의 분리구금 기간을 대폭 늘일 것, 난민 신청을 미국 밖에서만 하도록 입국을 금지 시킬것, 멕시코 국경 주요 지역에 장벽을 건설할 것 등이다. 미국의 정치인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과거와 현재의 많은 중남미의 전쟁과 혼란에 미국이 개입했고 이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인도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상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증조부도, 쿠슈너 수석고문의 조부모도, 밀러 수석고문의 증조부도 나치 독일과 러시아의 탄압과 학살을 피해 미국에 피난민으로 입국하여 정착하였기에 당신들의 오늘이 있다는 사실을 잊기 말기 바란다.
뉴저지에서 이민자보호교회(이보교) 설명회가 열렸다.
뉴저지동산교회에서 17일 열린 이민자보호교회 설명회는 윤명호목사가 ‘성서적 관점에서 본 이보교’,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가 ‘사회적 관점에서 본 이보교’, 박동규 변호사가 ‘법률적 관점에서 본 이보교’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이민자 보호교회 선언문’을 낭독(朗讀) 선서(宣誓)한 후에, 뉴저지 동산교회가 ‘이민자보호교회 센터교회’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교회 정문앞에서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뉴저지 동산교회의 이보교 팀장은 김준현간사가 임명되었다.
‘성서적 관점에서 본 이보교’에 관한 주제로 발제한 윤명호목사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다면, 나그네의 심정으로 같은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다른 나그네를 돌아보는 것은 당연한 교회의 사명”이라고 강조하고 구약성경에 부지불식간에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위해 도피성 제도를 두어 살 길을 열어 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뉴저지 동산교회가 이보교 센터교회 중 하나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찬 대표는 “본토인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이민자들을 위한 이민자 권익(權益) 신장(伸張) 및 복지교회 등의 다양한 섬김 활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특히 “이민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동규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이후 모든 이민 정책이 유색인종의 이민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를 전하면서 어릴 때 부모따라서 미국에 왔다가 대학 입학 할 때쯤에 서류 미비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낙담하는 DACA 청년들의 안타까운 사정들을 전했다.
박 변호사는 “추방위기에 놓인 서류미비자를 실제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합법적인 기관은 오직 교회뿐이다.
불법체류자라는 단어 대신에 ‘서류 미비자’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민자보호교회가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불법을
행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운동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서류 미비 신분이 된 분들과 DACA 청년들을 보호하는
운동이기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발제후, 많은 관심을 모은 무료 법률상담을
위해 시민참여센터 법률대책위 이민법 전문변호사들인 조문경변호사, 박재홍변호사, 박동규 변호사가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였다.
박동규(오른쪽) 변호사가 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 플러싱에 있는 시민참여센터에서 한인 이민자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 활동 중인 박동규(56) 변호사는 한인 이민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1981년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와 뉴욕 브루클린법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99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는 한인 이민자들을 위해 최전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정책에 맞서고 있다.
박 변호사는 지난 1일(현지시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은 인종차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단언했다. 박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세웠던 정치적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빗대 그의 반이민정책이 ‘미국을 다시 백인으로(Make America White Again)’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저소득층 백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한국인을 비롯한 소수인종 이민자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그 비율을 줄여 미국을 다시 백인 중심의 나라로 돌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손을 잡고 입법을 추진 중인 ‘고용 강화를 위한 미국이민 개혁법안(RAISE ACT)’을 그 증거로 들었다. 이 법안은 합법 이민자 수를 50%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변호사는 “지금 반이민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인 사회 분위기와 관련해 “인종차별적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합법 이민자와 서류 미비자(불법 체류자) 구분 없이 피해를 보고 있다. 추방에 대한 불안감과 한인 상권의 경기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한국에선 추방자들에 대한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주고, 미국에서는 법률 지원에 대한 관심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두 권의 성서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다. 취임 선서문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지지한 유권자뿐만 아니라 미국인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겠다는 것. 둘째, 민주주의와 인권으로 상징되는 미국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것이다. 이 선서 후 일주일도 채 되기 전 갑작스럽게 무슬림 입국 금지 명령을 발표하면서 이 신성한 약속은 깨지기 시작한다. 그때만 해도 이민 변호사들이나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도 설마 했었던 더 가혹한 각종 반이민 행정명령과 규정들이 일주일이 멀다 하고 마치 쓰나미가 밀려오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합법 이민자들의 숫자를 현재 수준의 반으로 축소하는 법안(RAISE Act)을 상정하기에까지 이르렀다. 1965년 현 이민법의 근간이 되는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이 통과된 이후 지난 50년간 미국 내 반이민자론자들이 원했던 거의 모든 반이민 정책들이 민낯을 드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민자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난 1년 반 동안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한마디로 미국의 역사와 이민정책의 시계를 1965년 이전으로 돌리려는 시도다. 1965년의 이민법은 이전에 200여 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로 얻어낸 1964년에 통과된 민권법(Civil Rights Act)의 직접적인 혜택의 결과였다. 이전에는 거의 모든 이민문호를 유럽계 백인들에게만 허용하고 유색인종 이민자들에게는 금지했던 인종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이민법이 이 법으로 인해 모든 나라와 인종을 받아들이는 평등한 이민법으로 대전환 한 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질적으로 한 단계 진보한 사건 이었다. 1965년 10월 4일 아침, 당시 뉴욕항의 자유의 여신상 아래서 새 이민법을 서명한 린든 존슨 대통령도 "이 법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의를 구현 하는데 가장 큰 구조적인 결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견뎌온 이 나라의 잘못된 행위를 교정하는 것"이라고 연설했다. 이 이민법이 없었더라면, 민권법이 없었더라면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에 이민을 올 수도 2세들을 교육 시키고 뿌리를 내릴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랜 차별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과 다른 모든 소수민족, 여성, 유색인종들을 위해 민권법을 통과시킨 흑인들과 양심적인 백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반이민 정책은 이민제도를 1965년 체제 이전으로 돌리려는 시도이고 결국 그 핵심은 유색인종 이민자들의 인구비율을 줄이고 다시 백인 중심의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80년도 초에 고졸 후 처음 이민 왔을 때 주위의 어른들이 미국에 가면 흑인들은 멀리하고 백인 친구들을 빨리 사귀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심지어 한국 친구들을 사귀면 영어를 배우기 힘드니 한인 커뮤니티를 멀리하라는 조언 아닌 조언도 많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 같은 1.5세나 2세들을 겉은 노랗고 속은 하얀 '바나나'라는 농담이 생겼을 정도다. 지금은 한인 정체성, 뿌리교육, 한인 권익신장 운동, 정치력 향상 등의 용어가 상당히 보편화 되긴 했지만 이민법 세미나를 하다 보면 아직도 한인 동포 분들 중에서는 우리가 흑인들의 민권운동 덕분에 이민을 오게 되었다는 사실과 현재의 미국정부의 이민정책과 인종정책이 인종차별적이고 부정의한 정책이라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계신 것을 보게 된다. 그분들을 탓하기 보다는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과 함께 일하는 변호사로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이민자의 관점과 더불어 성서의 관점에서 보면, 마태복음 25장의 유명한 최후의 심판 장면에서 "너희는 내가 주릴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주었다… 너희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온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난하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힌, 위험과 곤궁에 처한 '작은 자'는 누구일까? 추방위기에 처한 서류 미비자들과 부모들과 분리된 수용소의 난민 자녀들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나누고 섬겨야 할 선교지는 먼 외국땅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미국땅에도 있는 것이 아닐까? 개신교, 유대교, 가톨릭을 포함한 대다수의 종교계는 현재의 반이민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고 이는 반인도주의, 반인권, 반성서적인 정책이며 미국의 전통과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과거 10년간 몸담았던 가톨릭계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의 모토도 "너희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I was a stranger and you welcomed me)."였다.
쏟아져 나온 반이민 행정명령
무슬림 금지.추방.DACA 폐지
지난 1년 반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발효 시켰거나 발표한 행정명령들은 각각의 명령이 이민자 사회 전체에 끼치게 될 피해와 헌법의 훼손이 심각하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핵심 조항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 차원에서는 개별 정책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커뮤니티 차원에서는 이민정책의 큰 그림을 보고 흐름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한인들이 14일 뉴저지주 교육청을 방문, 한인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했다. 이 자리에는 뉴저지한인회 박은림 회장, 박종명 부회장, 브라이언 전, 김승찬 차세대 이사와 시민참여센터 법률대책위원회 위원장 박동규 변호사, 켈리 리뎃 뉴저지주 교육청장, 콜린 슐츠 부청장, 로버트 어스 뉴저지주 하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제공 =시민참여센터>사진제공>
뉴저지한인회(회장 박은림)와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 관계자들은 14일 오전 10시 뉴저지주 교육청(NJ Commissioner of Education office)을 방문하고 지난 11월에 있었던 버겐 아카데미 교사의 인종 차별 발언 방지 및 개선 차원의 문제점과 보안점에 대하여 논의 했다.
“뉴저지에서 학교내 인종차별 문제가 재발하면 교육청이 나서 신속 대처하겠다” “DACA가 만료돼도 신분에 관계없이 계속 재학이 가능하게 하겠다” 학교에서, 정치권에서, 한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가 연이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이 뉴저지주 교육청을 방문, 한인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했다.
뉴저지한인회(회장 박은림)와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 관계자들은 14일 오전 10시 뉴저지주 교육청(NJ Commissioner of Education office)을 방문하고 지난 11월에 있었던 버겐 아카데미 교사의 인종 차별 발언 방지 및 개선 차원의 문제점과 보안점에 대하여 논의 했다.
한인들의 인종차별 우려를 전해들은 켈리 리뎃 교육청장 등 교육 관계자들은 학교내 인종차별 관련 심각한 문제에 공감하며 “앞으로 학교 내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다시 발생하였을 때는 교육청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빠른 시간 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인들이 영주권서류미비자(불법체류) 학생들에 대한 다카(DACA, 강제추방 유예조치) 폐지 우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다카가 만료되어도 뉴저지주 내에 있는 모든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중간선거에서는 20년 만에 한인 연방의원이 탄생했다. 지난달 6일 선거일에 앤디 김 하원의원 당선자 가족의 모습. [AP] |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 최영수·현보영·박동규 변호사(왼쪽부터)가 19일 발제를 하고 있다.]
“증오범죄(Hate Crime)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수사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며 반드시 ‘증오범죄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19일 열린 ‘커뮤니티 오픈 포럼: 인종차별과 대응방법’에서 발제자로 나선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 소속 최영수 변호사는 “증오범죄로 수사가 진행되면 혐의가 확정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며 “증오범죄(Hate Crime)를 비롯해 증오발언(Hate Speech), 인종차별(Racial Discrimination)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아시안 인종차별의 역사=포럼 발제자로 나선 현보영 변호사에 따르면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은 미국의 건국 초기 시대부터 끊이지 않고 자행돼 왔다. 지난 1870년 아프리카계 흑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귀화허용법(Naturalization Act of 1870)’에서부터 시작해 중국인 이민과 귀화 금지(1875년), 아시안 직업 제한(1902년), 아시안 토지소유 금지(1913년) 등의 법을 통해 행해져 왔다.
이러한 아시안 차별은 1965년 이민개정법 이후 차츰 수위를 낮추는 듯 했지만 2001년 9·11테러 참사 이후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해 2002년에는 유학생의 정부 등록 의무화와 국경검색 강화하고 2005년엔 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하는 리얼아이디 법안이 통과되는 등 전체 이민자 커뮤니티를 향한 차별의 형태로 다시 나타나고 있다.
◆반아시안 정서의 원인=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미국인(비 이민자)들로부터 일거리를 빼앗아 간다는 인식이 반 아시안 정서의 가장 큰 원인이다. 게다가 아시안은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인종으로 인식돼 있어 비 아시안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기도 한다. 또 미디어를 통한 잘못된 인식도 문제가 되고 있다. 아시안은 영어도 못하고 정부 보조나 받는 인종, 비양심적인 장사꾼, 잔인한 폭도 등으로 묘사되곤 한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반 아시안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증오발언=증오발언은 종교·인종·성별·개인정체성·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한 편견이나 적개심을 언어나 그 밖의 다른 형태로 표현 것이다. 이민자·아시안·동성애자·무슬림·유태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장소를 비롯해 사적인 장소에서의 욕, 인종적 모멸감 표현, 혐오성 발언, 인종차별이 담긴 메세지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가 증오발언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고 백 투 유어 컨트리(Go back to your country)’ ‘동성애자스럽다(That is so gay)’ 등의 언어적 폭력을 포함하는데, 증오발언은 증오범죄와 달리 범죄로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또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주장할 경우 법적으로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오발언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목소리를 높여 강력히 항의할 것 ▶차분하게 대응할 것 ▶문제가 되는 말과 행동을 지적할 것 ▶상대방이 술이나 마약에 취해 있는 상황에서는 무시하고 자리를 피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증오범죄=종교·인종·성별·개인정체성·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위협·불법침입·불법적 집단행동을 하는 범죄를 말한다. 가해자는 연방·주 정부의 형법에 근거해 처벌된다. 증오범죄에 대한 대처 방법은 우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신체적 피해가 있는 경우엔 즉시 병원에 연락해야 하고 물적 증거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가급적 휴대전화 등의 기기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둔다. 간혹 경찰에 신고할 때, 경찰 측에서 증오범죄로 접수하는 것을 꺼릴 때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오범죄’로 수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신고접수증 사본을 발부 받은 후에는 연방수사국(FBI)나 주 검찰청에도 신고해야 한다.
신문이나 TV 등 대중매체에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증오범죄는 대중매체의 조명을 많이 받는 범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대변인을 지정해 기자회견 등을 갖고, 커뮤니티와 공동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인종차별=괴롭힘과 같은 가볍고 고의가 아닌 행동이나 발언은 증오발언이나 증오범죄 범주엔 포함되지 않는다. 넓은 의미의 인종차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같은 행위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는 별 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본인에게 상처가 되거나 거슬릴 수 있다.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분 탓이나 스스로 너무 과민한 탓으로 생각하게 할 수도 있다.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럴 때 가해자를 무조건 인종차별 주의자로 지적하는 것은 상대방을 더욱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이 또는 어떤 단어가 문제가 있는 지 정확히 짚어준다. 예를 들면 “당신은 불쾌한 사람이네요”라고 말하는 대신 “그 문장은 한국 사람들이나 아시아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쾌하게 들립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가해자에게 집중하는 것 보다 그의 언행에 집중해야 한다.
특정 그룹 안에서 한 일원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을 따로 불러내기 보다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불러내서 전체 그룹이 해당 발언이 본인에게 준 불쾌감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발언을 하지 말아달라고 해야 한다.
또 직장이나 공공 시설에서 인종차별 피해를 입었다면 그러한 피해에 대응할 법적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준의 피해를 입었는데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인권 변호 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남부빈곤법률센터(Southern Poverty Law Center)’나 ‘명예훼손반대리그(Anti-Defamation League)’등이 대표적인 인권 변호 기관이다.
◆최근 인종 증오범죄 실태=지난해 뉴욕과 LA 등 10대 대도시의 증오범죄는 전년 대비 8~200% 증가했다. 뉴욕시의 경우 28% 늘어났고 시애틀과 워싱턴DC, 신시내티 등 도시는 22% 증가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경우 무려 200% 증가를 기록했다. 증오사건 발생 장소는 주로 공공장소였으며 그 다음은 초·중·고교, 직장이나 소매점, 대학, 사적인 장소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 최영수 변호사, 박동규 변호사, 한인봉사단체협의회 김동찬 운영위원, 이민자 보호법률대책위원회 현보영 변호사, 한인봉사단체협의회 김봄시내 회장, 린다 리 부회장, 뉴욕한인봉사센터 케빈조, 한인봉사단체협의회 차주범 감사(왼쪽부터)
19일 플러싱 GLF 센터에서 열린 뉴욕한인 봉사단체협의회와 오픈 포럼이 공동 주최한 커뮤니티 포럼에서는 아시안을 대상으로한 인종 차별의 역사, 인종차별 현황 분석, 증오발언, 증오범죄, 인종차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발제와 인종차별 대처법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발제에 나선 시민참여센터 이민자 보호 법률대책위원회 소속 현보영 변호사는 아시안 대상 인종차별 역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인서트: 현보영 변호사/시민참여센터 이민자 보호 법률대책위원회>
박동규 변호사는 인종차별의 현황 분석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인서트: 박동규 변호사>
최영수 변호사는 증오발언, 증오범죄, 인종차별과 인종차별 대처법에 대해 한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인서트: 최영수 변호사>
한편 이날 커뮤니티 포럼은 동영상으로 제작돼, 한인사회를 넘어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해 오픈포럼을 통해 널리 확산될 예정입니다.
이민자보호교회 전국대회
한인 ‘이민자보호교회’(이하 이보교, Sanctuary Church, 대책위원장 조원태 목사)가 지난 11일(수)부터 13일(금)까지 워싱턴 DC 연합감리교회에서 '이민자보호교회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일리노이, 텍사스, 메사추세츠, 워싱턴DC 등 미 전역에서 이보교 회원교회 및 목회자 평신도 리더 등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보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 해였던 지난해 전국적으로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고 실제 서류미비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추방 위기에 놓인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뉴욕 한인 교계에서 시작된 운동이다. 그 동안 미동부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민자의 권익보호와 추방위기에 처한 서류미비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해 왔지만 이번 전국대회를 계기로 미 전역으로 이민자보호운동이 확장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은 연약한 한 사람과 함께 동행,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한 센터 교회를 현재의 12개에서 25개로 확대할 것과 이보교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 및 현재 108개에서 150개 가입교회로 확대하고 이보교 신학 수립, 다음 추진 목표인 복지교회 진행 및 매뉴얼 배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보교의 대책위원장인 조원태 목사(뉴욕우리교회)는 "현재 시카고를 비롯해 휴스턴, 워싱턴DC, 애틀랜타 등지의 한인 교회들과 전국연합 결성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출범 1주년을 맞는 올해 전국의 한인 밀집 도시에서 이민자보호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반이민 정책으로부터 한인 이민자 보호”
▶ KACE,‘법률대책위’ 출범… 내달 3일 ‘한인사회 대책’ 웍샵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 박동규(왼쪽 세 번째) 위원장이 3월3일 열리는 반이민 행정명령 웍샵에 참석을 당부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수경, 조진동, 박동규, 최영수, 박제진 변호사,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선거 분석가들은 민주당의 승리 요인을 여성계, 젊은층, 그리고 남미계의 몰표를 꼽았다. 특히 전체 유권자의 10%를 차지하는 남미계 중 67%가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당이 친이민 정책을 펼쳐 온 반면 공화당은 반이민 정책을 펴온 것이 주된 이유였다.
박동규 이민전문 변호사가 이미그런트 어워드 파운데이션으로부터 2004년 이민상(Emigrant Awards) 수상자로 선정돼 2일 뉴욕시의회 표창장을 받았다. 이 상은 이미그런트 세이빙스 뱅크가 설립한 이미그런트 어워드 파운데이션이 뉴욕시 5개 보로 및 웨체스터 카운티와 롱아일랜드에서 소수민족을 위해 봉사한 모범적인 이민자를 선정, 시상한다.
박 변호사는 존 리우 뉴욕시의원의 추천을 받아 압듈 만수(아프가니스탄), 아스파하 해드라(이디오피아), 그래시엘라 헤이맨(베네주엘라), 이네스 테자다레이스(도미니카 공화국)씨와 함께 이날 표창장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다”며 “옆에서 도와준 가족과 무지개의 집 스탭 및 한인 비영리단체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무지개의 집 스탭 및 한인 비영리단체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미그런트 어워드 파운데이션은 2000년부터 매년 5명의 모범적인 이민자들을 선정 표창장을 수여하고 수상자가 지명한 비영리단체에 5,000달러의 상금을 주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 상금을 무지개의 집(대표 서진옥)에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미국 뉴욕한인회(회장 김기철)가 '올해의 한인 상' 대상 수상자로 이민법 전문
박동규(42) 변호사를 선정했다.
3일(현지시간) 한인회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지난달 말
선정위원 18명이 참여 해 실시했던 한인상 선정 투표 결과 최다 득표인 10표를 획득, 영예의 대상 수상자 로
뽑혔다.
박 변호사는 지난 10여 년 동안 가정문제연구소, 무지개의 집, 퀸스
한인천주교 회 등에서 정기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 1천여 명 이상의 한인들에게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받아
한인상 후보로 추천됐었다.
박 변호사는 지난 90년 뉴욕시립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기 전까지 학업을
병행하 며 뉴욕 한인YMCA 부회장, 뉴욕 한인대학생연합회 총무, 뉴욕 기독청년연합회 회장 등을 맡아 활발한
사회활동을 벌였다.
이어 90년에는 천주교 뉴욕대교구 이민사무국에 들어가 본격적인 이민봉사 활동 에 나섰다. 이민사무국에서 10년간
근무하며 수많은 이민자들을 위한 무료이민상담을 펼쳤 으며 98년 브루클린법대를 졸업하고 99년에 맨해튼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처음 열 었다.
사무실을 연 이후에도 첫 2년간은 천주교
이민사무국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했으 며 이후 무지개의 집, 퀸스 한인천주교회 생활상담소 등에서 1천여 명 이상의
한인 들을 위해 무료 상담활동을 했다. 이같은 봉사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98년 뉴욕 한인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한인상' 수상자로 선정됐고, 지난 2001년에는 한국 정부로부터 재외동포유공자 외교 통상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앞으로 한인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위 해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인회는 박 변호사 외에도
박윤숙 뉴욕 한국국악원 원장, 양희철 포레스트힐스 장로교회 목사, 임형빈 플러싱 경로센터 대표, 정경일 전 뉴욕
한인노인상조회 이사 장, 이용호 전 플러싱한인회장을 한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타민족 부문에서는 대상에 존 리우
뉴욕시의원을 비롯한 애니타 샌더스 26학군 교육감, 베리 그로덴칙 뉴욕 주 하원의원, 할렘의 가나안침례교회 와트
티 워커 목 사 등이 선정됐다.
지난 90년부터 '올해의 한인상'을 선정해 온
한인회는 6일 아스토리아 월드매너 에서 개최되는 '뉴욕 한인의 밤'행사에서 이들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