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법안 연방하원 법사위 통과 (9/13/2021)
이민개혁법안
연방하원 법사위 통과 (9/13/2021)
의미
드디어 예산 조정법안에 포함 될 이민개혁법안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공개 되었다. 예상보다 내용이 매우
획기적이다. 지난 9월 13일 연방하원 법사위는 예산 조정법안에 포함 될 이민개혁법안을 14시간의 마라톤 토론
끝에25:19로 통과시켰다. 법안을 부결 시키려 작정한 공화당의 다양한 독소조항 (poison pill) 추가
시도에 대해 다수인 민주당은 속전속결 표결 (vote-a-rama)로 막으며 통과를 이끌어 냈다. 민주당의 딕
더빈 법사위원장은 “이 법안은 1986년 레이건 대통령의 이민개혁법 통과 이후 35년만의 가장 큰 이민개혁법안
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약 800만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구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마지막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남은 절차
여기까지도 이민자 커뮤니티의 노력으로 먼 길을 달려왔지만 아직은 갈길이 남아있다. 남은 절차와 예상
시기는 다음과 같다.
- 9월 20~24: 하원 전체 예산
조정법안 표결
- 9월 20~24: 상원 조정관
(Parliamentarian) 설득 및 승인 후 법안 내용 공개
- 9월 말 ~10월 초: 상원 전체
예산 조정법안 표결
- 10월 초: 상하원 통합법안
(Conference Bill) 결정 및 최종 표결
- 10월 초: 대통령 서명 즉시
법제화 (Enactment)
- 서명후 180일 또는
5/1/2022 부터 신청 서류 접수
핵심 내용
다음은 이번에 통과된 이민개혁안의 핵심 내용이다. 총 17 페이지로 길진 않지만 매우 획기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예산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많이 공들인 흔적이 보인다. 이 내용은
최종법안이 아니며 변경될 수도 있다.
I. 서류미비자 구제조항
- • 조건부 또는 임시 기간없이 즉시
영주권 신청 가능
- • 추방재판중, 추방판결,
자진출국허가 받은 상태도 신청 가능
- • 범죄기록 조회 및 건강검진 거칠
것
- • 입국금지조항에 결격사유 있는경우
제한적 면제신청 가능
- • $1,500 추가 신청비 지불할
것
- A. 다카 드리머 자격
- • 18세 이전에 미국 입국후 지속적 거주했을 것
- • 1/1/2021 이전 입국 후 지속적 거주했을 것
- • 군복무, 대학 2년이상, 고졸 후 직업훈련, 3년이상
취업이나 인턴 했을 것
- B. 필수 노동자 자격
- • 1/1/2021 이전 입국 후 지속적 거주
- • 1/31/2020에서 8/24/2020 사이에 ‘필수
직종’에서 일했을 것
- • ‘필수 직종’의 정의는 8/10/2021일자 국토안보국
발표 안내서를 따를 것
- • 예를 들어 의료/응급대응/청소/식당(주인, 음식가공,
납품, 출장연회, 포장, 요리, 배달 등)/호텔/수산업 및 육류 가공업/농업/조경/건축/건설/가정부 및
보모/자연재해복구/간병인/직업상담/개인건강보호관련업/육아 보육/제조업/창고업/물류유통업/ 청소업/세탁업 등
매우 광범위 함
- C. 임시보호 신분 (TPS)
- • 3년 이상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을 것
- • 1/1/2017 지정된 국가의 국민일 것
- D. 추방유예 (DED)
- • 3년 이상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을 것
- • 1/20/2021 연재 DED 자격 갖추었을 것
II. 우선순위 풀리기 전에 미국내 영주권 신청 허용 (I-485)
- A. 가족이민 대기자
- • 가족이민 페티션 승인 되었을 것
- • 추가 신청비 $1,500 지불할 것 (동반가족은 $250)
- • 접수 후 합법신분 더 이상 유지 필요 없음
- •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 신청 가능
- • 최종 영주권 취득은 우선순위 풀리면 가능
- B. 취업이민 대기자
- • 취업이민 페티션 승인 되었을 것
- • 추가 신청비 $1,500 지불할 것 (동반가족은 $250)
- • 가족이민 대기자와 혜택 및 조건 같음
- C. 신청 마감일: 9/30/2031
III. 우선순위 풀리기 전에 미국내 영주권 속성 취득 허용
- A. 가족이민 대기자
- • 승인된 가족이민 페티션 (I-130)이 접수된지 2년
지났을 것
- • $2,500 추가 신청비 지불할 것 (동반가족은 $100)
- B. 취업이민 대기자
- • 승인된 취업이민 페티션(I-140)이 접수된지 2년 지났을
것
- • $5,000 추가 신청비 지불할 것 (동반가족은 $800)
- C. 투자이민 대기자
- • 승인된 투자이민 페티션 (I-526)이 접수된지 2년
지났을 것
- • $50,000 추가 신청비 지불할 것 (동반가족은
$800)
- D. 신청 마감일: 9/30/2031
박동규 이민법 전문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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