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 이민

Family invitation immigration

가족 초청 이민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직계 가족)

개요

미국이민법은 미국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에게 이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직계가족에는 아래의 범주가 포함됩니다.

  •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IR-1/CR-1
  • 미국시민권자의 만21세미만의 미혼자녀 : IR-2/CR-2
  • 만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IR-5

가족을 위해 이민초청을 할 미국시민권자는 먼저 본인의 가족을 위하여 이민청원서인 I-130을 제출해야 합니다.

1단계 – 이민청원서 접수하기

초청자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

한국처럼 미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산하 이민귀화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대민업무가 없는 국가에서 거주중인 초청자의 경우, USCIS Chicago Lockbox Facility로 I-130 양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민귀화국USCIS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한적인 경우에 따라서, 서울 주재 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에 이민 비자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비자과에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이민비자과에서는 청원서가 승인되는대로 신청자에게 안내패키지를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안내패키지에는 이민 비자 신청서 양식, 이민 비자 인터뷰 시 구비해야 할 서류, 인터뷰 예약 방법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에 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미국비자정보서비스 웹사이트 에서 확인하십시오.

초청자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

초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USCIS 서비스센터에 I-130을 접수하십시오. 서비스센터의 리스트는 I-130양식과 함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인터뷰 준비

서울에서 I-130을 접수한 경우

서울 주재 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에 이민 비자를 위한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 이민비자과에서는 청원서가 승인되는대로 신청자에게 안내패키지를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안내패키지를 받은 신청자는 미국비자정보서비스 웹사이트 www.ustraveldocs.com/kr_kr 콜센터를 통하여 이민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에 오기 전에 온라인 이민 비자 신청서(DS-260)를 제출해야 하며, 인터뷰 당일에 패켓 3 안내문에 기재된 서류를 이민비자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뷰 당일에 이민 비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이민 비자를 위한 청원서 접수 시 납부하는 수수료와는 별도의 비용입니다. 이민 비자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미 국무부 웹사이트 travel.state.gov 에서 확인하십시오.

미국에서 I-130을 접수한 경우

미국 내의 USCIS에서 I-130이 승인되면 승인통보문인 I-797을 발송해 드립니다. 이와 동시에 승인된 청원서를 국립비자센터 (NVC)로 발송합니다. NVC에서 케이스가 수취되면, 비자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비자신청자께 발송해 드립니다.

NVC에 수수료와 비자신청 서류가 모두 제출 완료되어 인터뷰 일정이 확정되면, 신청자분께 NVC에서 인터뷰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이후 비자인터뷰를 하도록 이민비자 청원서와 접수된 서류 모두를NVC에서 대사관으로 발송합니다.

3단계 – 이민비자 인터뷰

이민비자 인터뷰 당일, 인터뷰 내용과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발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자 발급의 승인여부는 영사의 권한입니다.

제한된 공간으로 인하여 비자신청자만 대사관 내 입장이 가능하며, 가족이민초청자까지 동반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동반자는 대사관 외부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비자를 발급 받기 전에는 출국을 위한 여행준비(비행기표 예매 등)를 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직장을 사직하거나, 사업을 정리하지 마십시오. 비자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떄문에 비자발급 이전에 사직, 휴학, 재산 또는 은행계좌의 처분 등을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미국시민과의 결혼기간이 2년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혼을 근거로 이민비자나 영주권 신분을 획득한 배우자나 자녀는 조건부 미국영주권자가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 자격에서 일반 영주권 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이민 초청자이며 동시에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신청자가 공동으로 I-751(조건부 영주권 해제 공동 신청서) 를 국토안보부 이민국(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자의 I-551 영주권카드(혹은 그린카드라고 불림)는 유효기간은 2년으로 동일하며, 카드에는 CR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I-751은 조건부 영주권카드의 만료일 90일 이내의 기간중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안에 I-751 조건부 영주권 해제 공동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 영주권 자격이 자동으로 소멸되어 미국에서 강제출국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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