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및 재심사 요청
1. 재심청구 (Motion to Reopen)
재심신청은 추가사실관계가 있는 경우 공증서 또는 추가증거자료를 반드시 제출 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 추가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자료가 보충되지 않는 경우 이 재심사요청은 기각 사유가 되기 때문에 서류검토를 다시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Chapter 3.8(b)]
2. 재고요청 (Motions to Reconsider)
재고요청은 일반 항소과정과 같이 사실관계의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관이 결정한 내용 자체가 잘못된 법 적용을 했거나 또는 공공정책적인 측면에서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때 재고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항소기관에서는 사실관계의 추가 유무에 관해서는 살펴보지 않는다. 법을 잘못 적용했다거나 공공정책에 반 하는 결정이 아니더라도 항소기관(AAO)에서는 과거 사례를 통해서 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법 적용과 같은데 과거의 판결 및 사례, 법령,조례 및 내규, 그리고 이민국의 내규 정책에 의해서도 결정이 뒤집어 질 수 있다.
3. 동시 진행 가능
마지막으로 재심청구 또는 재고요청은 동시에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재고요청은 거절당할 수 있으며 둘다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며 둘다 거절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이민국의 거절결정으로 인하여, 심지어 "당신은 항소 할 수 없다"고 쓰여 있는 통지서를 받더라도, 무조건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있다. 자녀 교육 또는 여러가지 상황으로 급하게 귀국길에 오를 수 없는 경우 또는 불체를 감행해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이러한 대안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 여러가지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재심과 재고요청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이민국에 대항하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에는 행정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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