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의 새 이민정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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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드림법안’ | |
법안이름 | U.S. Citizenship Act of 2021 ‘Dream Act’ 조항 |
상정일 | 02/18/2021 |
가장 큰 차이점 |
바로 영주권 (LPR)신청 |
영주권 신청자격 |
• 만 18세 이전에 입국했을것 • 고졸/GED 취득/ 군복무 2년/ 취업 3년 (이중 최소 75%는 노동허가증 있었을 것 또는 대학 다닌기간으로 대처가능) • 예외: 장애인 • 의무 병역등록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했을것) • 배우자및 자녀 함께 신청가능 |
시민권 신청 | 영주권 취득후 3년뒤 |
시민권 신청 | • 혜택 많으나 단일법안이므로 통과확률 적음 • 민주당 단독상정 |
더빈/그레이엄 ‘드림법안’ | |
법안이름 | Dream Act of 2021 |
상정일 | 02/04/2021 |
가장 큰 차이점 |
조건부 영주권 (CPR)받고 최소 2년후 영주권 (LPR)신청 조건부 영주권 신청자격: • 18세 이전 입국 • 법안통과 4년전 입국및 지속거주 • 고교 또는 GED학원 재학이상 • 법정최고형량 1년넘는 범죄 없을것 • 도덕성결어 범죄, 마약,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자녀학대, 인신매매, 폭행, 극도로 잔인한 범죄 없을것 • DACA의 경우 빠른절차 |
영주권 신청자격 |
다음 3가지중 하나 갖출것: • 대학 2년이상 재학 또는 • 군대 2년이상 복무 또는 • 3년이상 취업 (이중 최소 75%는 노동허가증 있었을 것) • 예외: 장애인, 육아전담, 극심한 고통 |
시민권 신청 | 영주권 취득후 5년뒤 |
시민권 신청 | • 혜택 적으나 통과활률 높음 • 민주/공화당 공동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