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명성의 특기자 (EB-1A)

Individuals with Extraordinary Ability or Achievement Visa

국제적 명성의 특기자 (EB-1A)

1. 기본 요구 사항

EB-1A 자격을 원하는 지원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운동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의 증거를 제시 해야 합니다.
  • 지원자의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명성과 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 지원자가 인정받은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2. 명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수상을 했다는 증거.

  •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국제적 인정의 예로는 노벨 평화상이나 아카데미 상등이 있습니다. 만일 신청자가 국제적으로 유명한 상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최소 3 가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합니다.
  • 신청자는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약간 낮은 상이나 상을 받았습니다.
  • 저명한 협회 및 단체의 회원 획득.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인식되어야합니다.
  • 다른 사람의 작업을 평가했습니다.
  • 해당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독창적 인 예술, 과학 또는 학술 작품을 기증했습니다.
  • 주요 무역 및 미디어 발표에 성과가 발표되었습니다.
  • 예술 전시회 또는 쇼에 전시 된 작품.
  • 공연 예술과 관련된 미디어 성공. 매표소 영수증 또는 엔터테인먼트 판매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비교적 높은 급여를받습니다.
  • 보시다시피 이러한 요구 사항 중 많은 부분이 O-1 비자의 요구 사항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것이 O-1 자격을 갖춘 많은 외국인이 EB-1A를 신청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심사 기준은 훨씬 높습니다.

3. I-140 청원 절차

대부분의 다른 고용 기반 영주권 카테고리는 미국 고용주로부터 구직 제안을 받아야합니다. 해당 고용주는 PERM 노동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광범위한 채용 프로세스를 거쳐야하며, 이는 영주권 처리 시간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EB-1A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PERM 노동 인증 또는 미국 고용주의 구인 제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청자는 USCIS I-140 양식에 "자기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주권을받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4. I-485 미국내 영주권 신청서

I-140이 승인되고 우선권 날짜가 현재가되면, EB-1A로 신분을 변경하려면 영주권 등록 또는 신분 조정을위한 I-485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USCIS가이 신청서를 승인하면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합법적 인 영주권자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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