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의 새 이민정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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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의 새 이민정책 내용

소식지 제 1호

I. 새 행정명령 (Executive Orders)


  •  향후 100일간 추방을 중단한다
  •  이슬람국가의 미국입국중단을 폐지한다
  •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한다
  •  다카 드리머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강화한다
  •  서류미비자도 인구조사에 포함시킨다
  •  공적부조 규정을 재검토한다

II. 새 개정이민법안 (2021 U.S. Citizenship Bill)


1. 서류미비자 구제조항

• 자격

  •  2021년 1월 1일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을것
  •  또는 2017년 1월20일이후에 추방된 경우 그전에 3번이상 미국에 거주했으면 자격됨
  •  중범죄 기록 없을것

• 절차

  •  발효후 노동허가증과 여행 허가증 신청및 발급
  •  이후 5년후 세금보고하고 중범죄 기록이 없으면 영주권 신청가능
  •  이후 3년후 세금보고하고 중범죄 기록이 없으면 시민권 신청가능

2. 다카 드리머, TPS, 농장 근로자 신속 영주권 신청 (영주권받고 3년후 시민권 신청가능)


3. 가족초청 관련 개정

  •  적체해소 및 대기기간 축소 (미사용 비자소급)
  •  3년및 10년 재입국 금지조항 폐지
  •  영주권자의 배우자및 미성년자녀도 직계가족으로 혜택
  •  국가별 쿼터제 할당량 추가
  •  I-130 페티션 승인된 가족들의 미국 체류허용

4. 취업이민 관련 개정

  •  적체해소 및 대기기간 축소 (미사용 비자소급)
  •  국가별 쿼터제 철폐
  •  H-1B소지자의 배우자및 자녀 노동허가증 발급및 21세 넘어도 영주권함께 신청가능
  •  미국내 이공계 대학원 졸업자 (STEM) 신분 체류혜택
  •  미국 경제상황에 따라 취업 영주권 쿼터 확대

5. 이민법원 적체 해소및 판사 재량권 확대


6. U비자 쿼터를 1만개에서 3만개로 확대


7. 국경및 입출국 관리소 업무 향상


8. 난민 오는 국가들에게 40억 경제개발기금 지원


9. 이민 노동자 착취 방지


10. 영어교육등 신규이민자 정착지원


11. 이민자 지칭 공식용어를 ‘Alien’에서 ‘Non-citizen’으로 변경


III. 주의사항

1. 위의 개정이민 법안은 당장 실시되는 것이 아니며 연방의회를 통과해야 하기때문에 발효까지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2. 연방하원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으나 연방상원은 60표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내용이 수정될수도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양식, 비용, 첨부서류등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4.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서류는 미국입국시 사용했던 여권과 미국거주증명입니다. 예를 들면 Bank Statement, Credit card Statement, 운전면허증, 아파트 렌트 계약서, 집문서, 각종 광과금 고지서 (전기, 전화, 개스, 인터넷, 보험 등)


5. DACA자격이 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자녀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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