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종교 노동자 비자
일반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 시민은 임시 체류를위한 비이민 비자 또는 영주권을위한 이민 비자를 먼저 취득해야합니다. 임시 종교 노동자 (R-1) 비자는 미국에 입국하여 종교적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위한 것입니다.
임시 종교 근로자는 다음을 수행해야합니다.
- 귀하를 대신하여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 최소 2 년 동안 미국에서 일할 계획 인 종교 단체와 동일한 종교 교단의 회원이어야합니다.
- 미국에서 목사로 일하거나 종교적 직업이나 직업으로 일하기 위해 올 것입니다.
- 미국의 비영리 종교 단체 (또는 미국의 종교 교단에 소속 된 단체)에 고용되어 있어야합니다. 과 주당 평균 20 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합니다.
일부 임시 종교 활동의 경우 방문자 (B)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예배,기도, 명상, 비공식 종교 연구, 미국의 종교 서비스 또는 회의 참석과 같은 특정 종교 관련 활동은 방문자 (B) 비자를 사용하여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문 비자는 일반적으로 미국에 임시로 입국하려는 종교 장관에게 적합하며, 그 임금과 상환금은 미국 외 지역의 종교 단체에서 지불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불합니다.
- 한 교회와 약속을 잡지 않고 복음주의 여행; 또는
- 미국 상대방과 일시적으로 강단을 교환합니다. 또는
- 노인이나 궁핍 한 사람들을 돕는 것과 같이 교단을 위해 선교사 또는 자원 봉사를 수행하는 회원.
종교적 직업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미국의 비영리 종교 단체에서 급여를 지불하고 일시적으로 고용되기 위해 종교인이되는 경우, 방문자 비자는 허용되지 않으며 종교인이 있어야합니다. (R) 비자 또는 기타 취업 비자.
청원 승인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임시 종교 근로자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비이민 근로자를위한 청원서, I-129 양식, 장래 고용주가 귀하를 대신하여 제출하고 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청원 절차 및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에서 일하기를 참조하십시오. , 임시 (비이민) 근로자, 및 R-1 임시 비이민 종교 근로자 USCIS 웹 사이트에서. USCIS는 I-797 양식의 조치 통지서를 보내 청원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해 예상 고용주에게 알립니다.
중요 공지 : USCIS는 최근 개정 된 I-129 양식, 비이민 근로자를위한 청원서를 발표했습니다. 개정 된 I-129 양식에는 2014 년 10 월 23 일 개정 날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USCIS 양식 웹 사이트 에서 I-129 양식을 제출할 수있는 사람에 대한 수정 된 양식 및 세부 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2015 년 5 월 1 일부터 USCIS는 양식 I-129의 2014 년 10 월 23 일 판만 수락합니다. USCIS는 2015 년 5 월 1 일 이후에 I-129 양식 (발행일 : 2011 년 10 월 7 일, 2011 년 1 월 19 일 및 2010 년 11 월 23 일)의 이전 버전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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