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 비자
개요
미국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은 매년 취업이민의 수효를 140,000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종류는 5가지로 분류됩니다. 대부분의 취업이민은 미국 노동부 (U.S. Department of Labor) 의 노동허가 승인서와 미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의 청원서 승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취업이민비자의 종류
1순위 – E1
E1취업 1순위 이민비자 신청자는 먼저 미국이민귀화국 (USCIS)에서 취업청원서인 I-140 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청원서는 보통 미국에 있는 고용주가 접수를 합니다. E1 취업 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의 경우입니다.
-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분야에 현저히 우수한 능력을 가진자 : 본인의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으며, 인정을 받고 있음을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따로 미국 내에 고용주가 있어야 할 필요 없이 본인의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직접 본인이 USCI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3년이상의 교수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명성 있는 교수 또는 연구자 –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은 필요 없으나, 미국 내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접수해야 합니다.
- 미국회사의 협력사, 모회사, 자회사 또는 지사의 경영간부 –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은 필요 없으나, 미국내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접수해야 합니다.
2순위 – E2
고등교육과정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과학,예술,사업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인 자 – 모든 비자 신청자는 미국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을 받거나 미국에서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전문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내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을 접수해야 합니다.
3순위 – E3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종에 근무하는 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또는 2년 이하 경력의 직공 –미국 내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을 접수해야합니다. 모든 신청자는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4순위 – E4
특별취업이민인 취업 4순위 이민비자 신청자는 미국정부 근속자로 특별이민을 신청하는 자가 아니라면, 특별이민 청원서 I-360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정부 근속자로 특별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현재 근무지, 퇴직자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인사과 또는 그에 준하는 부서를 통해 이민신청을 해야합니다.
5순위 – E5
미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를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 기업가를 위한 청원서인 I-526 을 USCIS에 접수해야 합니다. 투자이민 조건에 부합하려면, 이민비자 신청자와 그 동반가족을 제외한 10인이상의 미국인, 미국영주권자 또는 합법적 체류자의 정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체에 50만 - 100만불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USCIS의 웹사이트에서 투자이민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 승인
노동허가 승인이 필요한 직업군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미국회사에 고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노동허가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를 미국의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의 노동허가 승인여부에 대해 결정이 되는대로 고용주에게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노동허가 승인이 되면,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청원서인 I-160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수효의 제한
비자 종류별로 지정된 수효보다 더 많은 이민신청자가 있을 경우, 해당 비자 종류는 초과신청이 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경우,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이민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날짜가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됩니다. 이민비자는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도달할때까지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초과신청의 정도가 극심한 비자 종류의 경우 우선순위날짜가 도달하기까지 수년간의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비자 수속이 가능한 케이스들의 우선순위날짜는 Visa Bulleti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단계 – 이민청원서 접수하기
취업을 통해 미국에 이민을 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미국의 고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미국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청원서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허가 승인이 필요한 취업이민의 경우, 고용주는 먼저 노동허가 승인을 받으신 이후에 취업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내의 USCIS에서 청원서가 승인되면 승인통보문인 I-797을 발송해 드립니다. 이와 동시에 승인된 청원서를 NVC로 발송합니다. NVC에서 케이스가 수취되면, 비자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비자신청자께 발송해 드립니다.
2단계 –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인터뷰 준비
이민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패키지를 NVC로부터 받으시는 즉시, 이민비자 신청자는 이 안내문의 내용에 따라 비자수수료와 신청서류를 NVC에 제출해야 합니다. NVC에 수수료 납부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NVC에서 비자인터뷰를 스케줄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이민 청원서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고, NVC에 인터뷰 요청과 관련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이 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림과 동시에,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3단계 – 이민비자 인터뷰
이민비자 인터뷰 당일, 인터뷰 내용과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한된 공간으로 인하여 비자 신청자만 대사관 내 입장이 가능하며, 가족이민초청자까지 동반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동반자는 대사관 외부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비자를 발급 받기 전에는 출국을 위한 여행준비(비행기표 예매 등)를 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직장을 사직하거나, 사업을 정리 하지 마십시오. 비자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비자발급 이전에 사직, 휴학, 재산 또는 은행계좌의 처분 등을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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