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규 변호사 US Immigration Law Series
지난 4월 16일 자 의회 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퓨리서치 센터의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율이 59%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약 20%나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며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바이든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라는 기고문을 발표했다. 그는 바이든의 진보적 정체성 포용과 대담하고 가시적인 정책을 비결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중산층 일자리 확충 계획과 대기업 및 부자증세를 사례로 들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진보적 직진정책’이 이민개혁법안 추진에도 적용이 될 것인가? 이것이 한인들을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최대의 관심사다.
트럼프 반이민 정책 뒤집기 성공적 수행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00일간 이민정책은 한마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뒤집기(Anything but Trump)였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더 전면적으로, 더 야심 차게 추진되었다.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고 스티븐 밀러가 백인우월주의에 입각한 인종차별적 반이민정책을 4년간 더 집행하게 되었다면 지금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 미국의 인종정책과 이민정책을 1964년의 민권법과 1965년의 이민개정법 이전으로 돌리고 백인 중심의 나라로 회귀(Make America White Again)하는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했을 것이다. 경찰 폭력 등 구조적 인종차별에 눈을 감고 흑백 갈등의 수직적 차별을 흑인과 타 소수인종간의 수평적 차별로 둔갑시키는 분열지배 전략(Divide and Rule)을 획책했을 것이다. 전 국토안보부 간부 마일스 테일러는 스티븐 밀러의 서랍 속에 들어있던 트럼프 2기의 이민정책을 ‘충격과 공포’라고 표현했다. 헌법에 보장된 속지주의를 폐지하고, 합법 이민 숫자를 반 이상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모든 취업비자를 축소하고,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원천 봉쇄했을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폐지한 반이민 조항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가 정리한 바이든 정부 취임 후 100일간의 주요 행정명령과 이민정책만 보아도 무려 28개에 달한다. 이 중 한인 이민자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들을 보면 지난 4년간의 반이민 정책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했었는지 다시 한번 명징하게 볼 수 있다.
①DACA 프로그램 영구 연장: 전체 약 80만명, 한인 약 8000명 드리머들이 추방의 두려움을 벗고 학업, 취업, 운전면허 취득 등이 계속 가능해졌다.
②정부보조 수혜자(Public Charge) 영주권 및 비자 취득금지 규정 폐지: 저소득층 유색인종 이민자들의 영주권 및 비자 신청을 원천봉쇄하여 합법 이민을 약 50% 축소하려는 규정을 폐지했다.
③영주권 및 취업 비자 대사관 인터뷰 재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10개월 동안 중단시켰던 대사관 인터뷰가 재개되었다.
④‘이민자 보호 도시’ 예산 지급 중단 폐지: 서류미비 이민자 대대적 추방에 지역 경찰을 동원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주와 도시에 연방 예산 지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이 폐지되었다.
⑤센서스 신분조회 및 서류미비자 예산 책정 제외 규정 폐지: 인구조사 때 신분 질문조항을 첨가하고 서류미비 이민자들 숫자는 예산 책정에서 제외하려는 규정이 폐지되었다.
⑥시민권 시험 강화 규정 폐지: 시민권 수수료 대폭 인상과 더불어 시험 문제를 늘려서 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만드는 규정이 폐지되었다.
⑦이민법 집행기관에서 ‘불법 외국인’(Illegal Alien)과 ‘동화’(Assimilation) 용어 사용 금지: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할 만큼 용어는 중요하다. 또한 “불법인 사람은 없다”(No human being is illegal)라는 구호는 이민자 권익 운동의 절절한 외침이다.
어떻게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킬 것인가?
연방 의회에 계류 중인 가장 중요한 이민개혁법안은 ‘포괄적 이민개혁법안(2021 U.S. Citizenship Act) 그리고 드림법안(Dream Act)이다. 문제는 상원 공화당의 의사 진행 방해권(Filibuster)이다. 이를 넘기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 10명의 표가 필요하나 이들은 요지부동이다. 이대로는 표결해보나 마나 부결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대안은 의사 진행방해권이 적용되지 않는 예산 법안에 이민법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지난 20일 연방의회 히스패닉 코커스(CHC) 지도부는 바이든 대통령을 찾아가 이민법안을 예산안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의회 연설에서 약속대로 지지 발언을 해주었다.
필리버스터의 산을 넘으면 일단 예산 법안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런데 버드 규정이라는 ’산 넘어 산‘이 또 있다. 상원 의원 중 한 명이라도 예산안에 포함된 법안이 예산과 관련이 적다고 주장하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상원 의사관(Parliamentarian) 엘리자베스 맥도너가 결정한다. 만일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 결정을 뒤집으려면 예산위 위원장 버니 샌더스와 소수당 최다선 의원 린지 그레이엄이 동의를 해야 한다.
말 그대로 오르막 전투(Uphill Battle)다. 예산안에 다른 관련 법안을 첨부하는 것을 조정(Reconciliation)이라고 한다. 조정은 한 회기에 최대 세 번까지만 가능하다. 힘든 싸움이지만 35년 만에 온 기회인 만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외치고 싸워야 한다.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들과 300만 드리머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생존과 권익과 미래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자. (www.citizenship4all.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