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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의 새 이민정책 내용
소식지 제 4호
35년만에 온 이민개혁을 위한 최상의 기회 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마지막 박차를 가해야 겠습니다
8월 11일에 연방 상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의 정확한 용어는 예산 결의안(Budget Resolution) 입니다. 9월에 표결하게 될 최종
법안은 예산 조정법안(Budget Reconciliation) 입니다.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의원들의 찬반
여부를 중간 점검하는 것으로 이 또한 의미가 큽니다. 법안이 상하원의 표결로 통과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서
법이 됩니다. 이때 발효일을 서명 즉시로 할 수도 있고 몇개월 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민국이 서류를
접수받는 시기는 시행세칙, 새 신청서, 신규 직원 고용 및 훈련등을 해야하기 때문에 수개월이 추가로 걸릴
것입니다.
하원의 예산 결의안은 8월 23일
의회 휴가가 끝난 직후에 표결할 예정 입니다.
상원의 각 상임위는 9월 15일까지
항목별 예산법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이민법안은 법사위에서 제출합니다.
모든 상임위의 예산법안을 취합하여
상원의 최종 예산 조정법안이 나올 것 입니다.
상원의 버드 규정 (Byrd
Rule)에 의하여 상원의원 한사람 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상원 의사 조정관 (Parliamentarian)
리즈 맥다너우가 해당 조항이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 합니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이미
'선전포고'를 한 바와 같이 이민개혁안 등을 포함하여 여러 조항에 대해 까다롭게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원 의사 조정관이 예산과 연관성이
없다고 판정할 경우 이를 뒤집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상원 의원 60명이 연관성 있다고 동의를 하거나 예산위
위원장 (버니 샌더스) 과 공화당 예산위 최다선 의원 (린지 그레이엄)이 모두 동의를 할 경우 입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 모두 공화당이 동의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 통과를 위하여 두가지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첫째는 의사 조정관을 설득하고 조율하는 일이며, 둘째는
민주당 의원 50명중 단 한표도 이탈표가 없도록 집안 단속을 하는 일 입니다. 이 일에 이민자 커뮤니티도 힘을
모아 해당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절박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최종 법안의 상하 양원 최종표결
시기는 9월 15일에서 9월 30일 사이가 될 것 입니다. 9월 30일에 이번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때까지
반드시 법안을 통과 시켜야 합니다. 내년 회기에 재상정도 가능은 하지만 통과 가능성은 훨씬 적어집니다.
예산 결의안 통과 후 이민개혁법안과
관련하여 이민변호사들이 의뢰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과연 저도 구제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하는
것 입니다.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상원에서 이민개혁안을 발의한 메넨데즈 의원과 현재 예산
조정안의 이민법 조항을 책임진 법사위 딕 더빈 의원의 발언을 종합하면 다카 드리머/ TPS 난민/ 농장
노동자/ 필수 노동자는 거의 확실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는 대략 8백만에서 천만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음으로 많이 받는 질문은 "필수
노동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5일 상원에 상정된 '필수 노동자 시민권 법안' (S. 747)과 3월 16일에 하원에 상정된 쌍둥이 법안인
'필수 노동자 시민권 법안' (H.R. 1909)이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법안에 포함된 '필수 노동자'에 포함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기업, 공기업, 비영리
단체, 산업, 직업을 모두 포함하여 의료/응급대응/청소/식당(주인, 음식가공, 납품, 출장연회, 포장, 요리,
배달 등)/호텔/수산업 및 육류 가공업/농업/조경/건축/건설/가정부 및
보모/자연재해복구/간병인/직업상담/개인건강보호관련업/육아 보육/제조업/창고업/물류유통업/ 청소업/세탁업 등
둘째, 지난 3월 28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필수적이고 중요한 인프라 직종' (The advisory list identifies
workers who conduct a range of operations and services that
are typically essential to continued critical infrastructure
viability, including staffing operations centers, maintaining
and repairing critical infrastructure, operating call
centers, working construction, and performing operational
functions, among others. It also includes workers who support
crucial supply chains and enable functions for critical
infrastructure. The industries they support represent, but
are not limited to, medical and healthcare,
tele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s, defense,
food and agriculture,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energy,
water and wastewater, law enforcement, and public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