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 법률 사무소

학생 비자

Student Visa

학생 비자

개요

미국은 학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환영합니다. 모든 학생 비자 신청자는 비자 신청 전 희망하는 학교나 프로그램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학이 결정되면 교육 기관에서 입학 허가 서류 (I-20)를 발송합니다. 학생 비자 신청 시에는 입학 허가 서류를 필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자 설명 및 자격

F-1 비자

학생 비자 중 가장 일반적인 종류의 비자입니다. 인가받은 미국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와 같은 허가된 학교나 인가받은 영어 프로그램을 다니기 위해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경우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학업이 주 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듣는 경우에도 역시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M-1 비자

미국 교육 기관에서직업관련 연구나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M-1 비자가 필요합니다.

학생 비자 및 미국 유학 기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Education USA 웹사이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공립 학교

미국법상 외국 국적의 학생은 공립 초등학교(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다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에 다니기 위한 F-1 비자는 발급될 수 없습니다.

F-1 비자는 미국 공립 고등학교(9-12학년)에 다니려는 경우 발급될 수 있으나, 학생은 최장 12개월만 재학이 허용됩니다. 학교는 학생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은 학비를 납부하였다는 사실과 학생이 납부한 금액을 I-20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F-1 비자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 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미 국무부 웹사이트 에 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참고: A, E, F-2, G, H-4, J-2, L-2, M-2 또는 기타 동반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공립 초등학교 와 중/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학생 지원, 미국 학교 찾기: 미국 교육 기관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Study USA에 연락하거나 방문을 권장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F 또는 M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DS-160 확인 페이지. DS-160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DS-160 웹페이지 에서 확인하십시오.
  • 유효한 여권 (여권은 미국에 실제 체류 할 기간보다 최소 6개월의 이상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국가별 합의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제외). 한국은 국가별 합의에 따라 면제 국가입니다. 신청자의 여권에 두 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을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따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2"x2"(5cmx5cm) 크기의 사진 한 장. 이 웹페이지에는 요구되는 사진 규격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 미국 학교 또는 프로그램의 입학 허가서 I-20 원본
  • SEVIS 수수료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I-901 SEVIS 납부 영수증. SEVIS웹사이트에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주의: SEVIS 비용을 지불하는 공식 웹사이트의 유사 (사기) 웹사이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접속을 위해 반드시 위의 “SEVIS 웹사이트”에 안내된 링크를 직접 클릭하여 접속하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이 서비스 를 통해 인터뷰를 예약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예약 확인서도 함께 가져오셔야 합니다. 영사에게 제공된 정보에 대한 증명 자료가 된다고 생각되는 서류는 어떤 것이든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신청 방법

1단계 – 이민청원서 접수하기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작성을 완료하십시오

2단계

비자 신청 수수료 를 납부하십시오.

3단계

이 웹페이지에서 인터뷰 일자를 예약하십시오. 예약 일자를 선택하실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입학 허가서인 I-20 양식을 보면, Start date of your program 이라는 란에 날짜가 적혀 있는데, 학생 비자는 그 날짜 보다 120 일 이전에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예약에 필요한 세가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번호
  • 비자수수료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할 때 사용한 입금계좌번호 또는 씨티은행에서 비자 수수료 납부 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번호” (여기를 클릭하시면 영수증 샘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DS-160 확인 페이지의 열(10)자리 바코드 번호

4단계

비자 인터뷰 예약 날짜 및 시간에 맞추어 미국 대사관을 방문하십시오. 예약 확인서, 출력한DS-160 확인 페이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한 장, 현 여권 및 모든 전 여권을 함께 가져오셔야 합니다. 이러한 구비서류을 지참하지 않으면 인터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정서류

재정 서류는 영사가 인터뷰 중 고려할 수 있는 다수의 사항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영사는 비자 심사 시, 각각의 신청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직업적, 사회적, 문화적 기타 요인을 고려할 것입니다. 영사는 신청자의 구체적인 목적, 가정 상황, 장기 계획 및 거주국에서의 장래성을 검토 할 것입니다. 비자 신청은 개별적으로 검토되며 법률상 가능한 모든 고려 사항이 적용됩니다.

주의

허위 서류를 제시하지 마십시오.사기 또는 허위 정보 제시는 비자 발급 자격의 영구 박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밀 유지가 걱정되시면 서류를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대사관에 가져오십시오. 대사관은 어느 누구에게도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존중합니다.

인터뷰 시 다음 서류를 함께 가져오셔야 합니다:

  • 미국에서의 학업 프로그램 종료 후 돌아갈 미국 이외 지역에 안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가정적 기반이 있다는 증거 자료.
  • 미국 유학 체류기간 첫 1년 동안의 모든 경비와, 그 외의 체류기간 동안 모든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 서류 및 기타 서류. M-1 신청자는 반드시 유학 기간 동안의 학비 및 생활비 일체를 충당할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은행 통장 원본 또는 잔고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제적 후원을 받는 경우에는 후원자와의 관계(예: 가족관계증명서), 후원자의 최근 세금 신고서 원본 및 후원자의 잔고 증명서 및/또는 정기예금증서를 함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은행 통장 원본 또는 잔고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반 가족

배우자 및/또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서, F1/M1비자를 소지한 분의 체류 기간 동안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분은 동반 F2 또는 M 2비자가 필요합니다. F1 또는 M1 비자 소지자의 부모에게는 동반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주 비자 소지자와 함께 미국에 체류하지는 않고 휴가 동안만 미국에 방문하려는 배우자 및/또는 자녀는 방문(B-2)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동반 F 또는 M 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배우자 및 동반 가족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자녀가 취업을 원하는 경우, 배우자는 반드시 적절한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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