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규 변호사 US Immigration Law Series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조정관 (Parliamentarian)이 또 한번 이민개혁안이 예산조정안에 포함되는 것을 거부했다.
이번에 민주당 지도부가 제출한 플랜B는 '레지스트리(Registry) 날짜를 변경하는 것 이었다. 레지스트리는 10~20년에 한번씩 미국에 오랜기간 살아왔고 중범죄 기록이 없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현행 이민법상 자격을 1972년 1월 1일 이전 입국자로 되어있는 것을 2010년 1월1일로 날짜만 바꾸자는 것이 골자다.
지난번 거부 이유와 동일하다. 맥도너 조정관은 이번에도 이 플랜B 개혁안이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정책변경 즉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플랜C, D, E 등 수정안을 조정관에게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공식화 되지는 않았으나 민주당 입법 보좌관들의 정보에 의하면 임시 입국허가 (Parole) 제도다. 이것은 드리머와 필수노동자 등 서류미비자에게 10년간 임시 합법신분을 주고 추방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이 기간동안 가족 이민 등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현행법의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또한 공식화 되지는 않았으나 245(i)조항의 제출 마감일만 바꾸는 것이다. 245(i) 조항은 서류미비자라도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의 자격을 갖추고 벌금을 내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하는 제도다. 마지막 마감일은 2001년 4월 30일 이었다. 예를 들면 마감일을 2022년 또는 2023년 4월 30일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
NYIC, Make the Road, CHIRLA, American Progress, NAKASEC, NAACP, ACLU, AALDEF, AAAJ등 수 많은 단체들이 입장문을 내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발표된 입장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민주당 지도부가 상원 조정관을 설득 시키든지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의 표를 집결시키든지 둘 중의 하나다.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그들을 뽑아준 다수 유권자/납세자/주권자들의 명령에 따라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이민개혁법안을 통과 시켜야 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We Can't Wait!)
더 힐 기사 : Senate parliamentarian rules out Democrats' immigration plan B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Democrats’ Bid to Include Immigration Change in Budget Package Again Rej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