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면제 신청

Cancellation of Removal

추방 면제 신청

개요

범죄 기록등으로 추방재판에 넘어간 영주권자도 재판과정에서 일정조건을 갖추면 추방면제 (Cancellation of Removal)을 신청할 수 있다.

1. 영주권자의 추방면제 조건

우선 추방면제는 반드시 추방 재판 과정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추방면제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째, 영주권자가 된 지 5년이 되어야 한다. 둘째, 미국에 입국한 지 7년이 지나고 한다. 세째, 가중 중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어야 한다. 네째, 이민판사가 재량권을 행사해 주어야 한다.

2. 영주권자가 된 5년 기간은 계산

영주권이 된 지 5년이라는 날짜 계산을 할 때는 추방재판에 넘어갔더라도, BIA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날짜를 포함해 준다. 그러나 영주권을 사기로 취득했다면, 영주권을 갖고 있었더라도, 영주권자로 미국에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3. 입국한 지 7년 기간 계산

어떤 신분이든지 관계없이 적법하게 입국한 지 7년이 되어야 한다. 가령 방문비자를 입국한 사람이 나중에 신분을 잃게 되었다고 해도, 입국한 지 7년이 지났다면, 이 7년 룰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만약 국경을 넘어서, 입국했다면, 미국에 있더라도 입국했다고 보지 않는다. 한편 추방재판 통지서가 나오면, 7년 룰 계산을 하는 시간이 정지된다. 입국금지에 해당되는 범죄, 추방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를 때도 시간이 정지되는데, 범죄를 저지른 날 혹은 추방 재판 통지서가 나온 날중 앞선 날이 7년 룰 적용일이 된다.

4. 기타 자격 조건

가중중범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시기와 장소와 관계없이 가중 중범 기록이 있으면, 추방면제를 받을 수 없다. 과거에 추방면제를 받았거나, 212(c) 면제를 받은 전력도 없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테러범죄나 다른 사람을 박해한 전력도 없어야 한다. J-1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의료교육을 받았거나, 혹은 본국 2년 체류 규정에 있는 J 비자 소지자로 본국 2년 체류를 하지 않는 케이스도 추방면제를 신청할 수 없다. 추방 면제가 되면, 같은 범죄로 다시 추방 재판에 넘어가는 일은 없다. 그렇지만 추가 범죄를 범했다면, 추방 면제 신청의 원인이 되었던 범죄 사실도 추가로 고려된다.

5. 영주권이 없는 서류 미비자도 추방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나?

가능하다. 비 영주권자의 경우 추방 절차가 시작되기 전 계속해서 10년을 미국에 거주한 사람으로 선량한 도덕적 인격의 소유자 자격에 위배된 적이 없고, 형사법 위반 경력, 안보상 이유로 입국 거절 경력 그리고 사기 결혼 등의 경력 또한 없으며 추방으로 인한 시민권자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에게 예외적이면서도 극심한 고통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입니다. 10년간 지속적으로 체류하였다는 것은 미국밖에서 90일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6. 판사의 최종 결정권

추방면제의 기본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민 판사가 추방면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이민판사의 재량권을 행사해 주어야 추방면제는 비로소 승인된다. 따라서 이민판사의 재량권행사가 추방면제 신청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민판사는 해당 추방 면제 케이스의 긍정 요소와 부정 요소를 저울질해서, 긍정 요소가 많을 때, 재량권을 행사한다. 긍정 요소에는 첫째, 미국에 산 기간, 둘째, 신청자의 비즈니스의 크기, 납세 기록, 커뮤니티 기여도등이 포함된다. 한편 불법 행동을 한 경력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은 부정적인 요소이다. 범죄가 중대할수록, 특별한 능정 요소가 많지 않으면, 이민판사의 재량권 행사를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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