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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규 변호사 US Immigration Law Series

July 16th, 2021 현재 상하원 이민법안 진행상황 총정리

1. July 16th, 2021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들

▪︎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50명중 단 한명도 이민 개혁법안에 동의하는 의원이 없어서 양당 합의법안(Bi-partisan Bill)은 무산됨

▪︎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것임

▪︎ 바이든 대통령 이민법안을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조정법안(Reconciliation Bill)에 동의 확정

▪︎ 상원 민주당 지도부 위의 조정법안에 동의 확정

▪︎ 조 맨친 민주당 의원 위의 조정법안에 동의 확정

▪︎ 하원 히스패닉 코커스 의원들 조정법안에 이민법안 포함 안되면 전체법안 반대의사 밝힘

▪︎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 인프라 법안을 투 트랙으로 진행할 것 밝힘: 1조2천불 양당합의 법안 + 3조5천 예산안 조정법안

▪︎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이 조정법안에 이민법안이 포함되어있고 서류미비자 구제조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힘. 단, 구제 대상 인원수는 논의중 이라고만 밝힘.

▪︎ 척 슈머 상원의장 다음주 수요일까지 양당합의 인프라법안 표결절차 확정을 요구. 60표 이상 확보되면 필리버스터 불가결의(Cloture)가 가능해짐.
또한 민주당에게는 다음주 수요일까지 예산안 조정법안 내용 확정을 요구함.

2. 향후 결정해야할 사항들

▪︎ 버드 (Byrd) 규정에 부합하는 조정법안 내용 작성: 이민법안의 내용이 연방 세입과 지출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됨. 딕 더빈 상원 법사위원장의 주도로 진행중 임

▪︎ 의회 의사진행관 (Parliamentarian) 엘리자베스 맥더나우가 이민법안이 조정법안에 포함이 될지 여부를 결정을 할 것임.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논의하며 수정 보완 작업을 할 것임.

▪︎ 의사 진행관이 반대할 경우 예산 위원장 (버니 샌더스)과 예산위 공화당 최고위 위원 (린지 그래험) 두명이 동의하면 됨. 그러나 린지 그래험 의원이 동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관을 설득하고 절충해야됨.

▪︎ 민주당의 집안단속 필요: 다수표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원에서는 단 한명의 일탈표도 나오면 안됨. 하원에서는 3명 이상의 일탈표가 나오면 안됨.

▪︎ 민주당 지도부는 가능한 의회 휴가 시작전 7월 말까지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민법안이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서류미비자 구제가 경제 성장에 주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통계자료들을 적극 활용 해야됨 (아래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자료 참조)
또한 2005년 공화당 부시 대통령 시절 이민법이 예산안에 포함된 사례와 금년초 경기부양 정책 조항들을 예산안에 포함된 사례를 적극 활용 해야됨.

▪︎ 속단하기엔 이르지만 구제 대상 서류미비자의 숫자는 대략 500만에서 천백만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됨.
500만은 다카 드리머, 농장 노동자, 필수직종 노동자, TPS 등을 추정 합산한 숫자이며 천백만은 서류미비자 전체의 숫자다.

3. 우리가 해야할 일들

▪︎ 연방의원들 특히 민주당 의원들에게 조정법안 지지를 촉구하는 전화, 이메일, 화상 및 대면 로비 (NAKASEC의 Phone-dogging 참여)

문의: nakasec.org

▪︎ 7/23 금요일 11시 30분 이민자 권익 집회 및 행진 참여

장소: 맨해튼 콜럼버스파크(Columbus Park, Mulberry Street &, Baxter St)

문의: 917-488-0325

(뉴욕이민자연맹, 민권센터등 주최, 시민참여센터,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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